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유형
새롭게 바뀐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정보와 신청방법 및 유형 총정리
정부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구직자들을 위해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지원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될 시 1인 당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7일부터 소득 및 재산요건이 새롭게 개편 돼 자격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아래에서 관련된 상세 내용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각 유형별 조건에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근로 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지만 취업이 어려운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금을 지원해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과거 취업성공패키지가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 취업지원제도로 새롭게 개편되어 운영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저소득 구직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영세자영업자 등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15~69세 구직 희망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의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을 기준으로 1유형, 2유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지원
📌2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을 함께 지원
2021년 9월 7일부터 재산 및 소득요건이 확대되었습니다. 조건이 완화 돼 이전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대상에 속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래에서 새롭게 바뀐 유형별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 각 유형별 조건 (21.9.7~)
🔸1유형 조건
1. 요건심사형 조건
◼ 나이 : 15~69세
◼ 재산 : 4억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60%
◼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800시간 또는 100일 이상 취험경험 有
2. 비경활선발형 조건
나이, 재산, 소득 조건은 위의 요건심사형과 동일하나 취업경험이 최근 2년 이내 800시간 또는 100일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3. 청년층선발형 조건
◼ 나이 : 18~34세
◼ 재산 : 4억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120%
◼ 취업경험 : 무관
🔸 2유형 조건
2유형은 1유형에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 중장년층, 저소득층 및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 공통사항 : 재산 무관 ,취업 경험 무관
1. 청년층
나이 : 18세 ~34세
소득 : 무관
2. 중장년층
나이 :35~69세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3. 저소득층
나이 : 15세~ 69세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4. 특정계층
나이 : 15세~69세
소득 : 무관
* 특정계층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건설일용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신용회복지원자, FTA 피해실직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구직단념청년,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영세 자영업자, 위기청소년, 프리랜서, 집합금지·영업제한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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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 범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부모와 자녀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혜택
🔳각 유형별 지원 혜택
🔸1유형 2유형 공통 지원 사항
(1)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상담 : 직업심리검사 / 구직경로 설정
- 직업능력향상 : 직업훈련, 일경험, 해외취업 프로그램 연결
- 취업알선 : 이력서 , 면접 상담
(2)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속 시 최대 150만원 지원
(3) 사후관리 제공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종료 이후에도 미취업 상태일 시 취업 성공을 위해 3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사후관리 제공
🔸 1유형 지원 혜택
구직촉진수당
- 구직활동 성실히 이행 시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 x 6개월) 지급
- 구직활동은 월 2회 이상 이행해야 하며, 1회만 이행할 경우 50% 감액해 지급
🔸2유형 지원 혜택
1단계 참여수당
1단계를 수료할 시 식비 및 교통비 지원차원에서 수당지급
*지급액 : 최대 20~25만원 지원
2단계 훈련참여 지원수당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직업 훈련 참여 시 참여수당 지급
*지급액 : 1일 18,000원, 최장 6개월 간 월 최대 284,000원 지급
3단계 참여수당
취업상담을 위해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할 경우 수당지급
지급액 : 월 1회 2만원 (최대 3회, 6만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불가 대상
1. 학업이나 군복무, 건강 상의 이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2. 생계급여 수급자 (2유형은 참여 가능)
3.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1유형 :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2유형 :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신청 가능
4.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5.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6. 신청인의 월 평균 총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기한제한 없이 상시 모집입니다.
1.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검색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후 거주지 지역, 시, 군으로 검색하면 관할 고용센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참여신청'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시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의 관련 정보가 자동시스템으로 연계 돼 파악됩니다. 다만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별도자료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가 요구 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 중 아르바이트(알바) 가능할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게 되면 아르바이트 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알바 병행도 가능합니다. 제 동생들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받으면서 아르바이트도 함께 했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여야 하며, 월 근로 소득은 523,200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담당자에게 반드시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했음을 고지 해야하며, 소득이 월 52만 3200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수당 지급은 중지됩니다.
관련 문의
*고용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0
* 채팅상담
- 카카오톡 채팅방에 '국민취업제도 상담 챗봇'을 검색 후 채널 추가를 하시면 채팅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정보와 신청방법 및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몇년 전 제가 구직을 할 때도 취업이 쉽지는 않았지만 근래 코로나의 장기화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취업이 더욱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정부에서도 최근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요건을 확대 해 보다 많은 분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는 만큼, 지원 요건에 해당되시면 신청하셔서 원하시는 직장에 꼭 취업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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