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총정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벌금 혹은 과태료를 내게 된다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500만원 전부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내거나 기소유예 판정 혹은 더 많은 금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기준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기준으로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게 최대한 쉽고 상세하게 작성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 이유
소기업 같은 경우 근로자와 사업자가 근무 조건을 구두 상으로 정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을 잘 못 이해하고 있거나, 계약 사항을 어겨 이로 인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의무적으로 협의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법률로 규정돼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작성함으로써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차후 분쟁이 생길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합니다.
근로계약서 적용 기준
근로계약서는 단 1명만 채용한다고 해도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일용직, 단기 고용, 아르바이트), 18세 미만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당연히 포함입니다. 서면으로 작성해 사업주 근로자 각각 1부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서류 보관 기간은 3년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누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미작성 시 벌금은 사업주가 내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미교부 했을 시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벌금은 얼마나 내게 될까요? 정규직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정규직에 해당되는 경우는 5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500만 원이란 최고 법정 벌금액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와 상황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500만 원은 최대 기준이지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500만 원을 모두 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과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려 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미룬 경우, 근로자가 단기간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일부 직원만 작성한 경우 등 고의성과 구체적인 상황을 참작해 기소유예 판정 혹은 벌금액을 부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게 고의가 아니었거나, 과거 임금체불이나 처벌받은 전과가 없었다면 기소유예 혹은 30~50만 원 정도의 벌금만 내는 선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을 내게 될 경우 형사처벌이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게 됨을 기억해두셔야겠습니다. 기소유예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과기록은 남지 않으나 수사기록은 5년 혹은 10년 간 보관됩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계약직(기간제, 단기간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은 정규직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아닌 기간제법이 적용됩니다. 형벌이 아닌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게 되더라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정기한 없이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정규직보다 법에 있어서 훨씬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에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항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항목별 과태료 금액
위반사항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근로계약기간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임금 | |||
근로일별 근로시간 | |||
휴일 , 휴가에 관한 사항 | 30만원 | 60만원 | 120만원 |
근로시간 , 휴게시간 | |||
취업장소 종사 업무 내용 |
예를 들어 쉽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편의점 점주인 넉울휘씨는 박또또씨를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생으로 고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넉울휘씨가 내게 될 과태료는 얼마가 될까요?
- 근로계약기간 미기재 : 50만원
- 임금 미기재 : 50만원,
- 근로일별 미기재 : 50만원
- 휴일 미기재 : 30만원
-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기재 : 30만원
- 취업 장소 미기재 : 30만원
넉울휘씨는 총합 24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만약 넉울휘씨가 3명의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했는데, 3명 모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했을 경우 240만원 x 3명 = 720 총 7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위의 표에 언급한 항목이 빠져있으면 빠진 항목들을 합산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근로일에 관한 사항, 휴일에 관한 사항 2개가 빠져있다면 총 8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빌미로 근로자가 사업주를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공갈협박죄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총정리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 계약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함으로써 근로자 사업주 모두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반드시 작성하시는 것을 권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모든 항목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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