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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목차

    전기료, 난방비 걱정 덜어주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정부에서 하절기, 동절기 에너지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지원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에 해당되면 여름철 전기요금과 겨울철 난방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4인 가족 기준 총 19만 1천 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및 상세한 신청방법을 본 블로그에서 모두 확인해보세요. 

     

     

    에너지 바우처란? 

     

    여름철, 겨울철 높은 전기세와 난방비에 대한 걱정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사용 비용 부담을 안고 있는 에너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여름을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및 지역 난방비 사용 요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에너지 바우처 신청 설명 

    2021년 5월 21일 ~2021년 12월 31일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는 현금 지원 방식이 아닌 에너지 사용 금액의 일부를 카드, 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인 국민행복카드 (은행에서 발급)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되는 요금차감 방식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1년 7월 1일~ 2021년 9월 30일  전기 요금 차감 
    겨울 바우처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 연탄, 전기, 도시가스 

    ※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만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동절기에는 '요금차감' 또는 연탄이나 등유 등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국민행복 카드 둘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카드로 사용할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신 후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 이미지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대상에 선정되시면 하절기와 동절기 모두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동절기  89,500원  126,500원  155,000원  176,000원 
    지원 총금액  96,500원  136,500원  170,500원  191,000원 

     

    ※  위의 표 지원 총금액은 월별 지원 금액이 아닌 2021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대상에 속합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수급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 특성기준 

    가구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내 가족 한 명이 아래 가구원 특성 기준에 부합한다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소득기준  가구원 특성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노인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기준)
    영유아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주민등록기준)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 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부' 또는 '모'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 단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하더라도 보장 시절 수급자와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경우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에서 제외입니다.

     

    ※ 2020년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셨다면 별다른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 2021년에도 별도 신청 없이 자격유지가 됩니다. 단 이사나 가족 수가 늘어났다거나 줄어든 경우 등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신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규 신청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저소득층 -> 에너지 바우처 클릭-> 복지 서비스 신청 클릭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청자와 대상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 
    • 가상카드 신청자인 경우 에너지 요금고지서(영수증)
    • 임신 또는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여부가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실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진단서, 확인서(기관의 직인이 있는 자료)를 이미지 업로드 

     

    ■ 에너지 바우처 상담서비스 전화번호 

    • 1600-3190 

     

     

    에너지 바우처 현장방문 신청방법 

     

    현장 방문을 하시는 경우라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 임신 또는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여부가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실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진단서, 확인서(기관의 직인이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 가상카드 신청자에 해당될 경우 고객번호와 에너지공급사명이 기재된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인 경우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 상담서비스 전화번호 

    • 1600-3190 

     

    에너지 이미지 

     

    맺음말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여름은 일찍 더워가 찾아와 유난히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에 해당되신다면 서둘러 신청하셔서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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