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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혜택 및 신청방법


목차

    생계 곤란에 놓인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긴급 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사고나 실직 등등으로 인해 소득이 상실된 가구부터 최근 코로나로 인한 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까지 생계비 및 다양한 복지 혜택을 폭 넓게 지원합니다. 

     

    단 지원을 받기 위해선 합당한 위기 사유와 소득 기준 조건이 부합해야하는데요.  오늘은 긴급 생계비 지원 자격 조건과 대상자에게 어떤 복지 혜택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긴급 생계비 지원 제도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썸네일

    긴급 생계비 지원 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부상이나 질병, 가출, 실직, 자연재해 등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당장 생계 유지가 힘들어진 취약계층을 위해 나라(보건복지부)에서 긴급 생계비 및 의료, 주거 등의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유례없는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장기화 되고 있어 정부에서 이로 인한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 감소 및 상실한 가구까지 긴급 생계비 지원 자격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긴급 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위기 상황, 재산, 소득, 금융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 

     

     

    ※ 코로나로 인한 피해 장기화로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감소 및 상실한 가구까지 생계비 지원금 지원 자격 기준을 완화

    ※ 일을 하고 있어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아래 언급한 소득 및 재산 기준, 위기 사유가 충족되면 신청 가능

    ※ 주소득자 뿐만 아니라 부소득자가 실직 및 소득 상실이 발생한 경우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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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사유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인한 소득 상실이 발생한 경우 
    ▶부상, 중대한 질병을 겪은 경우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학대 또는 유기되거나 방임을 당한 경우  
    ▶가정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나 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곳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및 휴업, 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 

    ▶생계 곤란으로 인한 노숙을 하게 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가구원의 간병, 양육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기초 수급이 중지되거나 미결정된 경우 

    ▶단전된 경우 

    ▶수도나 가스 중단, 주택임차료(월세 등) 체납 등이 있는 경우 

       -실직이나 폐업으로 인한 경우 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 어려움으로 추천받은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사항 사유 (한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 휴직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자영업자가 소득이 상실되거나 급격히 감소된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로 소득 상실 및 급격히 감소된 경우 

     

    앞서 언급한 위기 사항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위기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지역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시면 빠르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2021년) 

    긴급생계비지원-소득기준-중위소득-75%-1인부터-7인가구까지-소득표

    ◾ 소득기준 : 가구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1억 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원 이하 

     

    ※재산기준 및 금융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이 21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 완화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9/30까지 한시적 완화된 기준) 

    ◾재산기준 : 3억 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000만원  

    ◾금융재산 : 1인가구 774만원, 4인가구 1,231만원 이하 

     

     

    긴급 복지 지원 종류 

    긴급복지지원-종류
    출처 : 보건복지부 

    생계비 지원 (월)

    1인 가구  474,600원
    2인 가구  802,000원
    3인 가구  1,035,000원
    4인 가구  1,266,900원 
    5인 가구  1,496,700원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연 3,000,000원 이내 의료서비스 지원  

     

    ✅ 주거지원 (월 4인 가구 기준)

    대도시  643,200원 이내 
    중소도시  422,900원 이내 
    농어촌  243,200원 이내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 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 거소 제공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1,450,500원 (월 4인 기준) 

     

    ✅ 교육 (분기 및 수업료, 입학금) 

    221,600원 이내 
    352,700원 이내 
    고  432,200원 이내 (수업료 +입학금)

     

    ✅ 그 밖의 지원 

    연료비  98,000원 
    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전기요금  500,000원 

     

     

    긴급 생계비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지자체로 문의 및 직접 방문  

    ex) 강북구에 거주시 강북구청으로 문의 및 직접방문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부-전화번호-129-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긴급 복지 지원 진행 과정 

    긴급복지지원-진행-과정-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중복 불가 사업 

    긴급 생계비 지원은 아래와 같은 지원 사업과 중복 될 경우 지급이 불가합니다. 

     

    ◾생계급여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영구임대주택 공급

    ◾입원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교육급여

    ◾주거급여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해산급여

    장제급여

    한부모가족양육비 지원

    양곡할인  

     

     

    맺음말 

    오늘은 긴급 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기로 인해 생계 곤란에 놓이신 분은 꼭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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