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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2가지


목차

    주택 소유 여부는 주택 청약 시 중요 자격요건 중 하나입니다. 간혹 입주자 선정 심사 과정에서 내가 또는 우리 가족이 모르고 있는 주택이 소유로 잡혀 부적격을 받는 사례도 있는데요. 아파트 청약 계획이 있으신 분은 아래에서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안내에 따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목차]]

     

      1.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첫 번째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인터넷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을 통해 조회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건축물대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주택분), 행정안전부 재산세 관리대장 기준으로 정보가 제공되며 건축물대장정보, 부동산 거래내역(주택분), 재산세 정보(주택분) 총 3가지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등기정보 등은 연계되지 않아 실제 소유정보와는 다르게 조회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1.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 을 검색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청약 홈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 청약홈 바로가기 

     

    2. 홈페이지 좌측 메뉴 '청약자격확인'을 클릭하신 뒤 '주택소유확인'을 클릭합니다. 

     

    3.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선 공동인증서, 금용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 모바일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계신 인증서를 먼저 클릭해주신 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뒷자리'를 입력 후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4. 하단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에 '예'를 체크한 뒤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2006년 이후 주택 소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정보, 부동산 거래내역(주택분), 재산세 정보(주택분) 총 3가지의 자료가 조회가 됩니다. 

     

    원천 정보 변경 시에도 청약 홈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정보가 일부 표시되지 않거나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원천 정보는 해당 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원천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 실거래 정보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재산세 납부내역 : 위택스 

     

     

     2. 주택 소유 확인 방법 두 번째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두 번째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2020년 8월 부동산소유현황 서비스가 새롭게 신설되면서 주택 소유 내역뿐만 아니라 토지 등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도 함께 조회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 상세 내역 조회 시 수수료 1000원이 발생합니다. 

     

    1.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2. 홈페이지 중앙에 위치한 '부동산 소유 현황' 버튼을 클릭한 후 로그인합니다. 비회원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3. 신청인 정보 입력 란에 신청인 구분,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한 후 공동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4. 주택 및 토지 소유 현황에 대한 이력이 없으면 조회내역 없음 안내 페이지가 뜹니다. 소유 부동산이 있을 시 위의 사진과 같은 결과 페이지가 뜨는데요. 부동산 상세 주소를 확인하길 원하시면 하단의 '결제'를 클릭합니다. (수수료 1000원 발생)

     

    5. '열람'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부동산 소유 현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 열람 후 24시간 동안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가족(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확인 방법은?

    1.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세대구성원 등록을 신청하시면 정부 24, 대법원과 정보가 연계되어 본인 포함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부동산 소유 현황 신청 시 '포괄승계인신청'으로 신청하시면 배우자 및 자녀의 부동산 소유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6년 이전 과거 주택 소유 확인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과거 납부 내역을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상세 내역을 확인하시길 원한다면 지방세 내역 조회에 나온 주소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시면 됩니다.

     


       주택 소유 판단 기준 

    주택 소유 판단 기준은 공부상 등재돼 있는 전국 소재 주택으로 공유 지분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및 분양및입주권을 소유 또는 공유지분이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단 법령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니 유주택자 분 중 청약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래 내용을 한 번쯤 꼭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오늘은 주택 소유 확인 방법과 주택 소유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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