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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 10가지

넉울휘 2022. 1. 13.


목차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 정보를 총정리해보겠습니다. 가족 중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이 있고 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어  관련 복지 혜택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주민센터에 문의를 했는데요. 할인 및 세금 감면 등등 생각 이상으로 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장애인 차량 혜택과 자격요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자격 대상자 

  1.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2.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급)
  3. 시각장애 4급 
  4.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시  

 

혼자서 운전이 어려운 장애의 경우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함으로 보호자 중 한 명이라도 운전면허가 있을 경우 공동명의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썸네일

 

장애인 차량구입 시 혜택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은 크게 세금 감면, 차량 구입비 대여지원, 각종 요금 감면으로 구분되는데요.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되는 혜택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에서 장애 차량 혜택 10가지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제  

  • 지원 혜택 : 장애인용 승용차 구입 시(배기량 제한 없음) 최대 500만 원 내에서 개별소비세[각주:1]가 전액 면제됩니다. 
  • 자격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기존 1~3급) 및 공동명의 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각주:2]  1인 
  • 관련 문의 :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 주의사항 
    • 노후차량 대체 등의 이유로 인해 새로운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 기존의 승용차를 새로운 차량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처분하셔야 합니다.
    •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차량을 5년 이내에 장애인이 아닌 타인에게 양도 시 잔존년도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왼쪽사진-하트를싣고있는-파란트럭-1대-오른쪽-사진-빨간색-자동차모형과-계산기

 

2.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제   

  • 지원 혜택 :  보철용 및 생업활동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아래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차량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지방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 자격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기존 1~3급) 및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1인, 시각장애인(4급) 
  • 관련 문의 : 해당 자치구 세무과 또는 행정안전부  
  • 주의사항
    • 장애인 본인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공제된 취득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됩니다. 
    • 노후차량 대체로 새로운 승용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먼저 번 차량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왼쪽사진-야경과-하얀색자동-1대-오른쪽사진-하얀색-계산기-자동차모형-2개

 

3. 도시철도채권구입의무 면제  

  • 지원 혜택 :  차량 등록 시 필수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방채인 도시철도채권에 대해 아래 조건 중 1대의 차량에게 구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7~15인승 승합차
    • 2.5톤 이하의 화물차  
  • 자격 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1~6급) 및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1인
  • 관련 문의 : 관할 지방자치단체 재정담당부서   

 

4.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지원 혜택 : 승용자동차, 12인승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통 화물차는 자동차 정기, 종합검사 시 장애등급에 따라 검사 수수료를 차등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 50% 감면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 4~6급) : 30% 감면  
  • 자격 대상 :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및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1인 
  • 관련 문의 : 교통안전공단 

 

5. 자립자금 지원 

 

 

  • 지원 혜택 :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여지원제도를 장기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9인 이하 승용차 
    • 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50cc 미만의 경우는 제외)
    • 출퇴근용 특수차량일 경우 자동차 분류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 자격 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관련 문의 : 관할 지자체 장애인 복지과 문의 또는 보건복지부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자격조건은 아래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지원'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지원 확인하기

 

 

왼쪽사진-어둠속에서-정차해있는-붉은색-자동차-1대-오른쪽-사진-주차된-여러개의-자동차들

 

6.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지원 혜택 : 승용자동차에 LPG 연료 사용이 가능합니다.  LPG 연료를 사용하도록 출고된 차량뿐만 아니라 휘발유 승용자동차를 LPG 연료 사용을 위한 구조 및 장치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 자격 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
  • 관련 문의 :  관할 지자체 자동차 등록과 
  • 주의사항
  • LPG 연료 사용을 위해 구조 장치 변경 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완성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가스완성검사 후 15일 이내 자동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하시고 운전자분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가스안전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 LPG 차량 구입 후 공동명의자(보호자)가 세대 분리를 할 시 LPG 차량 자격 박탈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7.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지원 혜택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 시 통행료를 50%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경차, 영업용 차량은 제외) 
  • 자격 대상 :  장애인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호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장애인이 동승 시 

 

왼쪽사진-가을풍경과-노란색-자동차-1대-오른쪽-사진-하얀색-자동차-1대

 

8.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50% 감경 

  • 지원 혜택 :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50% 감경됩니다. 단 장애인 본인이 운전할 시에만 해당되며 공동명의자는 감경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격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9.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지원 혜택 :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면제 및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공영주차장 : 주차요금 50% 감면 
    • 환승 공영주차장 : 1회에 한하여 3시간 면제, 그 이상은 요금의 80% 할인 
  • 자격 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호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장애인 동승 시 

 

10. 자동차분 건뵤로 전액 면제 

  • 지원 혜택 :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책정은 차종 및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지만,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건보료는 전액 면제됩니다. 
  • 자격 대상 : 등록 장애인 모두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 장애인과 차량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한가요? 

운전면허가 있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 시 혜택은 몇 대까지 받을 수 있나요? 

1가구당 1대만 가능합니다.  

 

기존 장애인 차량 혜택을 받았었는데, 신차를 구입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기존 감면 차량을 말소 또는 장애인 본인 및 공동명의자 외의 제3자에게 명의 이전을 완료 후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1. 승용차 구매 시 차량 가격의 5% 해당되는 금액을 소비세로 징수하는 제도 [본문으로]
  2.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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