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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회 및 신청방법

넉울휘 2021. 9. 24.


목차

조상땅찾기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조상 소유의 잠들어있던 토지를 후손에게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상땅찾기 조회를 통해 올해 약 11만 명 이상의 후손들이 잠자고 있던 땅을 되찾게 되었는데요. 반면 아직까지 이 제도를 몰라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토지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조상땅찾기 조회 방법 그리고 신청방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란?

조상땅찾기의 본 명칭은 '내 토지 찾기'로 정부에서 조상 혹은 가족의 불의의 사고나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유산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현황 및 소유 내역을 지적전산시스템으로 조회해 후손에게 땅을 되찾아주는 행정서비스입니다.  

 

 

조상땅찾기 조회 및 신청방법 

신청대상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적법한 재산 상속인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 호주 승계자 신청 가능 

-피상속인이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신청 가능 

필요서류 

◾ 신청자 본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망자 

- 2008년 이전 사망 시 : 제적등본 

- 2008년 이후 사망 시 : 사망 확인 처리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제적등본상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위임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위임자 신본증 (사본 가능) 

- 피위임자 신분증   

※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사람의 도장이 반드시 찍혀있어야 합니다(서명 및 사인 불가) 

※ 위임장 서식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는 전국 시. 도. 군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재지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 군 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적전산시스템으로도 부동산 소유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누렇게-익은-논밭에서-트랙터를-타고있는-사람-한명

시. 군청의 토지정보과를 방문해서 조상 땅 찾기 조회 민원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전산망에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런 경우는 먼저 조상 소유의 토지가 예상되는 지역의 토지조사부를 발급받고 족보를 통해 조상의 이름 확인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국가나 타인으로 등기가 돼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사실상 소유자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다르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경우 

파란-하늘과-산-들판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토지 소유자의 명의와 실제 소유주가 다르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미등기 돼 재산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시행기간

◾ 2020년 8월 5일 -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간 한시적 시행 

 

◾대상 부동산

- 동지역 : 농지 및 임야

- 읍·면 지역 : 모든 토지 및 건물 (불법건축물 제외)

 

파란-하늘과-들판

 

◾ 적용대상 및 범위 

- 195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195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신청 구비서류

- 보증서 1부

- 미등기 사실 증명서 1부 (미등기 부동산에 한함)

- 부동산 매각 사실 증명서 (귀속 부동산 및 국. 공유 부동산에 한함)

- 확인서 발급 신청서 2부 

-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상속 제외)

 

서류-이미지

 

◾보증서 작성 및 발급 절차 

보증서는 조상 땅 찾기 신청자가 해당 토지와 소유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해당 부동산 소재 법정 리·동별로 위촉하는 다섯 명 이상의 보증인의 확인 도장이 찍힌 보증서가 필요하며, 다섯 명 중 자격 보증인(법무사 또는 변호사)은 최소 1인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진행 절차

확인서 및 보증서 첨부 → 해당 시군 특조법 담당 관청에 제출 → 현장조사 → 이해관계인 통지 및 공고 → 확인서 발급   →등기신청 

 

부동산 특조법에 관련 설명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해당 토지 소재의 시, 군청의 토지민원에 문의하시면 해당 행정구역 담당 자격 보증인(법무사 또는 변호사), 필요서류, 행정 절차 등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조상땅찾기 조회 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잠들어있는 땅을 되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만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조회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2006년 이후 15년 만에 한시적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만큼 이 시기를 놓치시면 기약 없이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문제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셨던 분은 꼭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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