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조건 (2022년 개편사항)
농지연금 가입조건이 2022년부터 완화됩니다. 농지연금 가입 대상이 만 65세에서 60세로 하향 조정되며, 경영이양형 상품 개정과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 영농인을 우대하는 상품이 도입돼 보다 안정적인 은퇴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래에서 농지연금 가입조건 및 2022년 변경된 사항과 가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장점 및 단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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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이란 ?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있다면 농지연금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농민연금이라 불리우기도 하는 농지연금. 농지연금이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하여 매달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사망할 때까지 소유 토지 평가액에 따라 1인당 최대 월 300만 원까지 농지연금 수령이 가능한데요. 단 모든 분들이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농지연금 가입조건에 충족해야만 신청 가능하답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크게 연령, 영농경력, 대상농지 3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상세한 농지연금 가입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입연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60세 이상
-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도 신청 가능
영농경력
-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
- 농지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상 영농 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함
- 단 영농경력은 연속 5년이 아니어도, 전체 영농 기간의 합산이 총 5년 이상이면 가능
대상 농지
◾ 가입 신청자가 소유한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
◾ 아래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 경공매 농지는 18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 가입 신청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 보유기간 포함)
-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 이내에 위치해야 하거나 신청자의 주소지가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내에 있는 경우
◾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가입 제외 농지
- 불법 건축물 설치 토지
- 본인과 배우자 외에 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토지
- 개발지역 및 개발 계획 지정 시행공고가 되어 화적 된 지역의 농지
- 공매로 취득한 농지( 2018년 1월 1일 이후) 단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될 경우 가입 가능
-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
- 주민등록상 위치가 30㎞ 이내 농지가 위치한 경우
농지연금 종류
정액종신형
- 가입자(배우자)가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후후박형
-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은 연금을 수령하고 11년째부터는 적게 수령하게 됩니다.
수시인출형 (2022년 일시인출형에서 수시인출형으로 변경)
- 연금에서 필요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총 지급 가능액의 30% 이내)
기간정액형
- 가입자가 연금 수령 기간을 지정하여 매월 균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별 가입가능 연령 | ||||
지급방식 | 종신형 / 경영이양형 | 기간정액형 (5년) | 기간정액형 (10년) | 기간정액형 (15년) |
가입연령 | 만 60세 이상 | 만 78세 이상 | 만 73세 이상 | 만 68세 이상 |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농지연금 수령액은 담보 농지의 평가금액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가금액이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매달 지급되는 연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은 아래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연금 수령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농지연금 변경된 사항
-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
- 저소득 농업인 우대상품 도입 ( 월 지급금 10% 추가 지급)
- 장기 영농인 우대상품 도입 (월 지급금 5% 추가 지급)
- 기존 계약자 상품 변경 허용 (재가입유형 제한 없이 3년 내 1회)
- 중도 상환 제도 도입 (3년에 1회 중도상환 가능)
- 경영이향형 상품 연금 지급기간 중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이 공사에 담보 농지 매도 가능
농지연금 장점, 단점
농지연금은 장점도 많은 제도이지만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장점과 단점을 잘 살펴보고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하길 바랍니다.
농지연금 장점
- 농지연금 수급자가 사망 시 배우자 승계 가능 (단 배우자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금승계를 선택해야 함)
- 6억 이하 농지는 재산세 전액 감면됩니다.
- 6억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재산세 감면
- 연금 수령과 함께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또는 임대 가능 (연금 외 추가적인 부수입 가능)
- 정부 예산 지원 제도로 안정적임
농지연금 단점
- 자녀에게 상속 불가
- 담보농지를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실제 연금 수령액이 높지 않음
-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 변동 금리에 따라 이자가 원금보다 높을 수 있음
- 중도 해지 또는 기간 만료 후 담보 농지 재구입하게 될 시 이자 추가 부담 (위험부담금 0.5%)
- 농지연금 가입조건이 까다로운 편
- 담보농지 매도 시 받았던 연금 상환
농지은행 홈페이지를 찾아보아도 장점만 나열돼 있지 단점은 찾기 힘듭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니만큼 단점을 분명하게 기재해둘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지연금 신청 방법
농지연금은 농지은행· 농지연금 포털(https://www.fbo.or.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상담원이 전화로 농지연금 관련 상담과 신청 서류에 대해 안내를 해줍니다.
아래 '농지연금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맺음말
오늘은 농지연금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하루하루 사는 것이 바빠 노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보았는데 이번에 농지연금 관련된 글을 작성하면서 노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장단점이 공존하는 연금이니 만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오직 농어민만 가입할 수 있는 적금 + 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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