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및 신청기간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조건이 2022년부터 완화가 됩니다. 기존의 '졸업 후 2년 경과' 조건이 폐지가 되면서 이전보다 많은 분들이 청년수당 자격에 속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격 요건 충족 시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수당이 지급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보다 소득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점도 서울 청년수당의 장점인데요. 아래에서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내용
코로나19의 여파로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서울시는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서울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2022년 청년수당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금액 : 매월 50만원
- 지급기간 : 3개월~ 최대 6개월
- 지원방법 : 체크카드 (클린카드) 사용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코칭 및 사후관리 지원
- 관심분야 및 수요 사전조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
- 청년수당 사업기간 종료 후 6개월까지 사후관리 추진
- 3개월 지급 후 자기활동 기록서 검증, 미제출자는 지급이 중지됩니다.
-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 입대, 자진포기, 진학, 취업 및 창업, 서울 외 거주지 이전 유사사업과 중복참여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됨을 유의해주세요.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서울시 청년수당은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 조건
- 거주요건 : 서울시 등록상 거주자 (신청일 기준)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1987년 3월 1일 ~ 2003년 3월 31일 출생)
- 2017년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
졸업자 인정 조건
- 최종학력 졸업자 (중퇴, 제적, 수료) 또는 졸업 예정자 (22년 2월까지)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을 증빙하여 신청 가능
소득요건
2022년 청년수당 소득 조건 | ||
2022년 2월 기준 건보료 월 부과액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30만 3,435원 | 27만 2,614원 |
(2022년 건보료 4인 기준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 노인장기용양보헙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 본인 부과액 기준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인 경우 :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신청자가 직장피부양자 (부모님, 형제, 자매 등의 세대원 소속 )인 경우 : 부양자 부과액 기준
취업여부
- 미취업자
-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단기근로자
청년수당 자격 제외 대상
- 재학생 및 대학생
- 단 방통대,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을 증빙하여 신청 가능
- 고용보헙에 가입된 3개월 초과, 주 26시간 초과하는 근로자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등) 참여자 중 3개월 및 주 26시간 초과
- 2022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장업자
- 2022년 서울 청년수당 신청 시작일 (22년 3월 14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 시까지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 중인 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청년내일채움참여자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적진지원금 사업 참여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국민내일배움카드참여자로 훈련비 외 부가적인 수당을 지급받는 자)
- 서울시 기술교육원 교육생으로 교육비 외 부가적인 수당을 지급받는 자
-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과거 서울시 청년 사업 참여자 (2017~ 2021년)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기간
2022년 3월 14일 (월) 10:00 ~ 3월 23일 (수) 17:00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기간은 3월 14일부터 3월 23일까지이지만 상황에 따라 1~2일 내외 신청기간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1. 공고일 이후 발급된 최종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 제출
2.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에만 해당)
고용보헙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제출 시 선정에서 제외됨
퇴직자 중 고용보헙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방문 및 우편접수는 불가
선정자 발표
예비선정자 발표
2022년 4월 8일 (금) 18시 예정
결과는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오리엔테이션
-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 참여자 설문조사
청년수당 지급일
1회 차 첫 지급일 : 4월 28일 (금) 예정
청년수당 지급일은 매월 29일 지급이 되며 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문의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 3344
다산콜센터 : 120
온라인 청년서울포털 홈페이지 : 청년수당 Q&A 게시판
Q&A
2022년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습니다. 청년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2022년도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2022년도 청년수당 신청이 불가합니다.
청년수당 사용방법이 궁금합니다.
청년수당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모바일 페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청년수당 사용이 불가한 경우는?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는 사용 자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 이체 불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상품권(기프티콘 포함) 판매,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유흥 사행 목적 금지
-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 돼 제한업종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 개인 재산 축적 용도 (예금 적금, 민간보헙, 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
현금 사용이 가능한가요?
카드 사용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하게 현금을 사용해야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소명자료를 요청할 경우 자기활동서 제출을 해야하며 자기활동서에 현금사용 총액 및 주요목적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계좌이체 현금 출금 한도 : 1일 30만원
다음 달 이월이 가능한가요?
청년수당은 당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활동 계획에 따라 이월이 가능합니다.
청년수당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는?
- 정부지자체 유사사업 중복 참여
- 서울 외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자기활동기록서를 기한 내 (3회차 지급 후, 5회차 지급후) 미작성 시
- 취업
- 주 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고용보헙 가입
- 창업
- 주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상금이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영업장 개점
- 진학
- 입대
- 자진포기
오늘은 청년수당 자격에 및 신청기간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보다는 소득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요.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수당 외에도 지원되는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각각 장단점을 비교해보시고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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