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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및 대상


목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마지막 절차인 확인지급 신청을 개시합니다. 이번 확인지급은 희망회복자금 대상이지만 기존 신속긴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거나 서류 증빙이 필요해 지원금을 아직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은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간 진행이 되며,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기간 및 수준 등을 고려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확인지급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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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회복자금 공통 지원요건 

    20.8.16~21.7.6 기간 동안 1회라도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매출 규모

     -연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함  

      (소기업 기준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 영업날짜 

     -21.7.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함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희망회복자금.kr(신청페이지)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공인인증서 미보유 등의 이유로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유형입니다. 

    1️⃣지급대상자 증빙을 위한 추가 자료 제출 · 확인 · 검증이 필요한 경우 

    (1)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2)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1)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타인 명의 핸드폰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2) 대표자 본인 신청이 불가해 대리인을 통해 수령을 희망하는 업체 (대표자 입원, 해외 체류 등)

    (3)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4)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타인 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3️⃣이미 희망회복자금을 받았으나 지원 유형(지급금액) 변경, 지급 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는 경우 

    (1) 방역조치 기간(장 · 단기), 내용(영업제한 →집합금지) 정정을 희망하는 경우

    (2) 경영위기업종 정정을 원하는 경우  

    (3) 매출액 규모 구간변경 희망 사업체

     

     

    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려는 유형입니다. 

    *️⃣ 지원대상자에 조회되지 않으나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2) 경영위기업종이면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3) 21.7.1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체로 전환한 사업체 

    (4)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 재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확인지급 대상 유형별 필수 제출서류 

    ◼ 공통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 확인지급 대상 유형에 따른 제출서류 

    확인지급-대상유형에-따른-제출서류
    확인지급-대상유형에-따른-제출서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예약 후 방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를 통해 증빙서류 제출 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과정을 거친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1년 9월 30일(목) 오전 09시 ~ 10월 29일(금) 오후 18시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접속→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 → 본인인증  → 신청정보 입력 및 추가 서류(해당자에 한해) 업로드 

     

    확인지급 대상 여부 확인

    희망회복자금-대상자-조회
    희망회복자금-대상자-조회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를 사전 발송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대상 여부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홈페이지-신청
    희망회복자금-홈페이지-신청

     


    예약 후 방문신청 

    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나,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한 상황(타인명의, 미성년자,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이거나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이 수령을 희망하는 사유 등으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예약 후 방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예약 : 10월 15일(금) 오전 9시부터 가능

    예약 후 방문신청:  21년 10월 18일~ 10월 29일까지 가능 

     

    신청방법 

    사전예약 후 방문신청

     

    1. 예약 (10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

    먼저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채팅상담) 또는 콜센터 (1899-8300)을 통해 방문일자, 시각, 장소 예약

    2. 방문신청 (21년 10월 18일~ 10월 29일)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사전에 예약 후 예약한 일자. 시각에 맞춰 예약장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 

     

    채팅상담-관련-안내사항
    채팅상담-관련-안내사항

     

    ※ 방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홈페이지(채팅상담)와 콜센터(1899-8300)를 통해 먼저 사전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확인지급 처리절차 

    확인지급-처리절차
    확인지급-처리절차

     

       희망회복지급 지원 대상 및 금액 

    ◼ 집합금지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① 장기 : 20.8.16~21.7.6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② 단기 : 20.8.16~21.7.6 기간 중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지급 금액

    집합금지 이행기간, 매출 규모에 따라 2,000~300만 원 지원 

    집합금지-업종-지원금액
    집합금지-업종-지원금액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① 장기 : 20.8.16~21.7.6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② 단기 : 20.8.16~21.7.6 기간 중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지급 금액 

    집합금지 이행기간, 매출 규모에 따라 200~900만 원 지원 

    영업제한-업종-지원금액
    영업제한-업종-지원금액

    경영위기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금지, 제한은 미해당) 

    지급금액 

    업종의 매출감소율 및 개별사업체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40~400만 원 지급

     

    경영위기-업종-지원금액
    경영위기-업종-지원금액

     

       다수 사업체  · 공동대표 지원방식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의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다수사업체-지급방식-및-지원금액-예시
    다수사업체-지급방식-및-지원금액-예시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다수 사업체 지원방식과 동일하며, 지급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합니다. 

     

    공동대표의 경우 

    공동대표 중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하며, 신청 시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타 사항 

    ▶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및 지자체에 지급하는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긴급생계비 + 희망회복자금 중복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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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지급은 신청 건마다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 작업을 거쳐하기 때문에 신속지급에 비해 지급 완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이의시청에 대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맺음말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및 대상 관련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차 2차 신속지급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폐업을 고려 중이시라면 희망회복자금 먼저 받으신 후 폐업 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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