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자격 실제 당첨자가 알려드립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이렇게나 까다롭다고?! 부적격 최소화를 위해 세부 자격요건, 소득 기준과 계산 방법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과 유용한 팁까지 실제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가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민간, 공공 모두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있어서 생애 한 번도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는 자에게 가점·순위를 우선 시 하는 청약 경쟁 없이 지원 기회를 준다는 취지는 동일하지만, 일부 자격 조건과 소득 산정 방법에서 상이한 점들이 있는데요. 조건을 잘 못 알고 청약을 넣으신다면 자칫 부적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공공, 민영 각각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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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공공분양주택(공공주택,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과 같은 공적 사업주체가 택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H 주택이 국민주택에 속하며 공적 성격을 띠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청약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운 좋게도 저희 집도 작년에 공공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지원해 처음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요. 제가 청약을 준비하면서 공부한 모든 것을 이 포스팅에 담을 예정입니다. 단 모집 공고마다 조건이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우선적으로 공고문을 여러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현재
1. 세대주 포함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
-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생애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예외)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세대주 및 모든 세대원이 주택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 불문하고 과거 한 번이라도 주택 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결혼 전 배우자가 과거 주택 소유한 경우 처분했다 하더라도 무주택자 조건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 혹은 조부모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주택 소유 경험이 있던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나와 우리 가족의 주택 소유 확인 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따라 예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현재 혼인 중 또는 자녀(미혼)가 있는 자
- 이혼한 경우 양육권을 보유하고 자녀와 등본상 같이 거주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3.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청약자 본인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통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소득세 납부 이력은 비연속 5년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도 2014년도...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소득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소득세 납부 이력이 통산 5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 최근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반드시 신청자(세대주)가 1년 이내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세대주)가 최근 1년 내 소득세 납부 이력이 없다면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최근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이력 기준이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 12개월 미만으로 근로를 해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라면 1년으로 인정됩니다. 즉 며칠만 일했다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가 되었다면 1년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 및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4. 청약통장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납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며, 아래 표의 기준을 충족한 자
국민주택 청약주택통장 조건 | ||
지역 | 가입기간 | 납입횟수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횟수 )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2년 경과 | 24회 이상 |
수도권 | 1년 경과 | 12회 이상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경과 | 6회 이상 |
Q.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 (600만 원)을 못 채웠는데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이 불가한가요?
A. '선납금을 포함해 납임금액 600만 원 이상' 이 문장 속의 선납금은 예치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정금액이 아니고 예치금 기준이라 모집 공고일 전까지 부족한 금액을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단 청약 지원 지역에 따른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액을 납입한 횟수 기준에 충족하셔야 합니다.
예시 ) 저축액이 500만 원이고 가입 기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구 해당 시) 모집공고일 전까지 나머지 100만 원을 채워서 600만 원을 만들면 가능
5. 소득 및 자산조건에 충족하는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신청자 포함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최대 130% 이하' 자산의 경우 '부동산 2억 1,150만 원 이하 및 자동차 3,496만원 이하'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LH, SH는 입주자격 심사 시 조사 대상자 전원(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 모두)의 소득에 관한 개인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으로 조회하며, 확인 요청하는 시점에서 조회된 값으로 자격을 최종 판단합니다.
소득과 자산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적격 요인이 되며, 실제 심사 때 소득과 자산 계산을 잘 못 하셔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한데요.
소득 계산을 잘못해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는 근거 자료 제시가 힘들어 소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 소득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가족 구성원들의 모든 자산과 소득을 꼼꼼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 기준 및 계산 방법은 아래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산조건
1. 부동산 (건물 + 토지) 2억 1,550만 원 이하
- 전세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봅니다. (없을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x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2.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적용합니다.
- 단 장애복지법에 제39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나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등급 내지 7등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 영업용 차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전기차와 같은 저공해 자동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영합니다.
Q. 차량가액이 기준을 넘을 경우 공공분양 특별공급 청약 지원이 불가한가요?
A. 지분을 분할(공동명의)하면 됩니다. 단 같은 세대와 지분을 분할하는 것은 불가하며, 공고일 이전까지 지분을 분할하시면 청약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최대 130% 이하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현재 신청자를 포함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되는 전원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위의 사진 표 소득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위이 표는 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표로 2022년 2월 28일까지 유효하며, 2022년 3월 이후 20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표가 새롭게 나오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조회 항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 재산소득, 기타소득 총 4개입니다.
신청자 그리고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까지 모두 다 조회를 하며, 근로소득 외 위의 항목에 부합하는 소득 항목이 있으면 모두 합산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의외로 기타 소득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법령 규정에 의거해 나라로부터 받은 연금, 급여, 수당, 기타 금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이 사회보장시스템에 조회가 될 경우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국가로부터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국민연금, 사학 퇴직연금, 기초노령연금 등등도 포함이고, 실업급여도 소득으로 잡힌답니다.
공공주택 공고문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돼 있습니다.
"위 표의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기관이 아닌 기타 기관의 소득자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조회될 수 있으며, 조회된 자료는 모두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실제 가족의 공적이전소득으로 인해 소득 초과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사례가 꽤 많은데요. 청약 서류를 넣기 전 신청자 본인 그리고 우리 가족이 나라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나 수당, 연금을 받은 것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받는 과세되는 연금소득이 있는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근로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애매하고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LH 콜센터, 본부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 다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저 역시 국세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사회보장정보원, 국토부 등 여러 기관에 문의를 했답니다.)
소득 기준 계산 방법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계산은 신청자 포함 만 19세 이상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1. 직장인 (상시근로자)
모집공고일 기준 건보료 평균보수월액으로 확인
건보료 평균보수월액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모집공고일이 2021년 12월 29일로 돼 있을 경우 2021년으로 조회를 하신 후 모집공고일 기준 보수월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에 충족하시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Q. 소득기준 표에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이라 명시돼 있는데, 전년도 소득으로 조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A. 보통 많은 회사들이 전년도 보수총액을 3월에 신고하기 때문에 연말정산분이 4월에 반영되면서 이때부터 보수월액이 새롭게 책정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보이는 올해의 평균보수월액이 1월부터 3월까지는 전전년도, 4월부터 12월까지는 전년도 소득이 반영된 결과 값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집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조회되는 평균보수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사진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의 사진은 2021년 저희 남편 건보료 월평균보수액을 조회한 결과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면 1월 ~ 3월까지 보수월액 (2019년도 소득 반영)이 동일하며, 4월 이후부터 변경된 월평균보수액(2020년 소득 반영)이 달마다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모집공고일 기준 소득 조건에만 충족하면 그 이후에는 소득이 초과해도 상관없나요?
A. 모집공고일 당월 소득이 기준이 되지만 사회보장시스템 상에서 공고일 이후가 조회 시점이 될 시 소득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금액을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보수월액이 자주 달라지거나 보너스나 상여가 나올 때마다 회사에서 건보료를 매번 신고하는 케이스에 해당되신다면 주의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공고문에는 소득 관련해 다음과 같이 안내가 돼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 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Q. 군인이라 매월 소득이 달라 건보료 보수월액이 달마다 다릅니다. 이런 경우 소득 소명이 가능한가요?
A. 소명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일까지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소명 여부를 처리합니다. ( 1.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과 연말 정산한 소득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원원본, 2.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으로 소득 확인)
제가 아는 건 군인에 한해서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는 여부까지인데, 다른 직업군 종사자의 경우는 LH로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2.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상 세전 과세대상급여액 ÷ 12 (일한 개월수)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자영업자와 같은 개인 사업자 및 프리랜서의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금액을 반영합니다.
소득 확인은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셨으면 소득금액증명원에서 7월 이후 전년도 소득에 대한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해 세전 과세대상급여액 ÷ 12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Q. 일한 개월 수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LH에 3번 문의하고 청약 카페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해본 결과 소득금액증명원 세전 과세대상급여액에서 일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업자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 개월 수만큼 나누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간혹 상담원마다 말이 다른 경우가 있어 혹시 모르니 반드시 LH에 문의를 꼭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공공분양주택(LH,SH) 소득 조회 시점은?
공공주택은 입주자 심사 시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소득 및 자산을 조회하며, 확인 요청하는 시점에서 조회된 값으로 자격을 최종 판단합니다.
모집 공고문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가구당 전년도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시점이 모집 공고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모집공고월은 8월이었으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에서 소득 및 자산을 조회하는 시점이 9월이 될 수도 있고 11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제가 LH 본부와 통화했을 때도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어느 기간의 소득을 조회할지 여부는 자신들도 모른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소득, 자산 열람 시점이 미리 공개되면 편법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소득 및 자산 조회 시점을 무작위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모집 공고문에는 다음과 같이 안내가 돼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 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분들이 부동산 커뮤니티에 남긴 글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보통 모집공고일 전후 3개월인 사례가 많았는데요. 지축 B1의 모집 공고월은 9월이었으나 사회보장 시스템 상에서는 가장 최근 조회된 월을 기준으로 소득을 보아서 10월, 11월에 소득이 조회가 되었고, 8월에 공고한 장현 A3은 9월에 조회를 했다고 합니다.
LH에서 정확한 소득·자산 조회 시기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 나와 우리 가족의 미래 소득도 예측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보통 1년에 한 번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회사가 많지만, 어떤 회사는 매달 월보수액을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올해 4월부터 익년 3월까지 월보수액이 크게 변동될 가능성은 낮지만, 후자의 경우 매달 신고를 하기 때문에 급여가 인상되거나 상여금을 포함해 신고할 경우 월보수액에 반영·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다 생각을 해두셔야 합니다.
정확한 소득 조회 시점이 불투명한 상태이고, 공고문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공고일 이후 변경된 소득금액이 조회되면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소득과 자산 관련 조회 시점은 넓게 보시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득 계산 및 조회 시기 관련 주의점 요점정리
-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포함 만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 전원의 근로소득, 사업 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확인 후 월평균 소득을 합산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 편법 발생 우려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소득을 조회하는 정확한 시기는 공개되지 않는다.
- 당첨자들의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소득 조회 시점이 모집 공고일 전후 3개월인 사례가 많았음
-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이 조회될 경우 당사자의 소득으로 간주한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어느 시기의 소득을 조회할지 모르니 모집공고일 전후 소득까지 보수적인 시각에서 확인해야 한다.
부적격 통보를 받아도 소명할 기회는 있지만 기분도 좋지 않고, 넉넉하지 않은 소명기간 동안 서류 준비하느라 고생하실 수 있으니 조회 시점은 모집공고일 전후 3개월 이상으로 폭넓게 보시고, 청약 신청 시 나뿐만 아니라 가족 분들 모두의 소득과 자산을 보수적으로 살펴보고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민간분양주택
민간공급인 민영주택은 사업주체가 건설사이며, 공공과 다르게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브랜드 아파트 (자이, 두산, 힐스테이트 등등)가 여기에 속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일부가 개편이 되면서 이전보다 많은 분들이 청약의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소득 기준 160% 이상 초과 가구와 1인 가구는 청약 지원 제외 대상이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민영주택에 한하여 1인 가구와 소득 160% 이상 초과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 가능해졌습니다.
아래에서 민간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상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집공고문마다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우선적으로 모집공고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민간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1. 신청자를 포함 모든 세대 구성원이 생에 단 한 번도 주택을 구입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할 경우 지원 불가입니다.
-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지원 불가합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처분했다 하더라도 지원 불가합니다.
- 소형주택(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공시 가격 수도권 1.3억 이하, 지방 8천만 원 이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공급 신청 조건에만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공공분양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단 제53조 제9호의 소형저가주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또는 미혼 1인 가구
- 이혼을 한 경우 미혼인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1인 가구는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아래 표의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 지역에 따른 청약 통장 가입 기간 기준
지역 | 청약 통장 가입 기간 |
투기과열지구 | 통장가입 2년 이상 |
수도권 (투기과열제외) | 통장가입 1년 이상 |
비수도권 (투기과열제외) | 통장가입 6개월 이상 |
* 청약예금 예치금액 기준
구분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경기도·기타지역 |
전용면적 85㎡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500만원 |
4.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통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하고 통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비연속으로 소득세를 납부, 예를 들어 2015, 2017, 2018, 2020, 2021년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납부를 했다 하더라도 요건에 충족합니다.
- 소득세 납부 실적은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Q. 과거 소득세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 (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및 없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로 확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일용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민영주택에 한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일부가 개편· 완화되면서 2021년 11월부터 소득 조건에도 변동이 생겼습니다.
아래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소득 기준 (2021.9.16개정)
민간분양민영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한 월평균 소득을 봅니다.
공공분양주택과 다르게 민간분양주택은 연금소득이나 국민연금, 실업급여과 같은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은 소득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득 증빙 서류 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은 소득산정에 제외입니다.
위이 표는 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표로 2022년 2월 28일까지 유효하며, 2022년 3월 이후 20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표가 새롭게 나오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민간분양주택에 한해서 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월평균소득 160% 초과 가구 및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단 월평균소득 160% 초과자는 부동산 자산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일 시에만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공급 유형별 및 소득기준 | 변경 전 공급 물량 | 변경 후 공급 물량 |
우선공급 (소득기준 130% 이하) | 70% | 50% |
일반공급 (소득기준 160% 이하) | 30% | 20% |
160% 초과(부동산 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1인 가구 | x | 30% 추첨 |
새롭게 추첨제 물량 30%가 도입이 되면서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은 공급물량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대신에 추첨 기회를 각각 한 번씩 더 얻게 됩니다. 일반공급은 총 3번, 일반공급은 총 2번의 추첨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계산 방법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계산은 신청자(세대주)를 포함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셔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1. 상시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 21번 금액(총급여액) ÷12
2. 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의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 12
Q.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현재 무직이나 전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계산은?
A.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자이나 전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산정에 포함되며, 개월 수는 일할 계산합니다.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일 현재까지 총소득을 총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일 공고일까지 총소득 / 전년도 1월 1일부터 모집일까지 총 일수) × 30
Q. 전년도 출산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월평균소득 산정 방법은?
A. 출산휴가 중 휴가기간에 받은 소득 및 재직기간은 정상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개월 수 일할계산을 하며 육아휴직 기간에 받은 소득은 제외하고, 출산휴가에 기간 동안 받은 소득은 산정합니다. 단 기관으로부터 받은 출산 전후 휴가급여 수령 월은 정상 급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자산 기준
월평균 소득 기준 160%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자산기준이 적용됩니다. 상가, 토지 등 부동산 자산가액이 3억 3100만 원을 초과하면 청약 지원이 불가합니다.
맺음말
오늘은 공공주택, 민영 주택 각각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일반 공급은 청약경쟁에 있어서 가점과 순위가 높은 사람들이 유리하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집처럼 가점이나 순위가 낮아 당첨 확률이 낮았던 분이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포스팅에 제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준비하면서 공부한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다만 공고문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하시고자 하는 곳의 공고문을 우선으로 하여 여러 번 확인하실 권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끝으로 주택 청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모두 내 집 마련의 꿈 꼭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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