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 신청조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이 2022년 10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한 선풍기, 단열, 창호, 노후보일러 교체 등의 비용을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요.
아래에서 신청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이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은 소득이 적어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택 노후화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가구는 에너지 효율개선 시공을 위한 비용을 가구당 평균 220만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세부 내용
1. 단열공사
외기의 벽면에 단열성능을 가진 재료 설치하여 열 손실 및 유출 차단
2. 창호공사
낡은 창호를 기밀성과 단열 성능이 높은 PCV 창호로 교체
3. 바닥공사
보일러가 미설치 상태이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된 경우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바닥공사 지원
4. 보일러 교체 지원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기름 또는 가스 보일러로 교체
5. 냉방기기 지원
선풍기 지원
신청 조건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3. 복지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 (기초지자체 장 또는 주민센터장 추천필요)
※지자체 내부 기준이 없는 경우 아래 사항 참조
생활수준 변동가구 |
부양자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구 또는 부양지의 지병으로 인해 생계의 곤란함을 겪는 경우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아니나 생활 수준 취약계층 |
근로위기 변동가구 |
가구내 주소득자 사망 등 주소득 상실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상황변동 가구 |
시설 퇴소, 기초보장제도 신청 탈락, 휴폐업,화재/재난, 세대주 사망 등 생활의 어려움으로 복지지원을 신청했으나 기준 미달로 탈락하고 지속적인 생활고에 처해져 있는 경우 |
지자체 사례관리 대상가구 |
지자체 등 자체 기초보장제도 대상가구 기타 자지체 위기가구 또는 관리 가구로 등재된 가구 |
지원 제외 대상
1.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2.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
3.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 공사 소유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단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주택을 전세 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 임대 가구는 신청 가능)
4. 동 사업을 지원 받은 가구 중 20년~21년 지원이력이 있는 가구
(단 20년~21년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지원가구 중 100만원 이하(난방기준) 지원 가구는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2년 10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선착순 지원)
단 보일러 교체의 경우 가급적 8월 30일까지 신청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동사무소 복지팀으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자체에서는 신청 접수까지만 진행하며, 이후 에너지공단에서 지정한 시공업체에서 방문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서를 첨부해드립니다. 다운로드 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그간 노후했던 난방시설로 불편함을 겪으신 분들에게 이번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이 다가오는 겨울을 포근하게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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