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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 환급 대상 조회 및 신고 방법

넉울휘 2023. 5. 2.


목차

지난해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으셨던 분이라면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문자 또는 카톡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3.3 세금 환급받기 위해선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환급금 조회 방법 및 3.3 세금 환급 기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3.3 세금 환급이란? 

3.3 세금 환급은 지난해 소득에 대한  3.3%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했을 때 기납부세액이 큰 경우 차액을 환급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납부세액이란? 

기납부세액이란 내가 받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해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입니다. 사업장(고용주)에서 나라에 미리 납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결정세액이란? 

지난해 소득과 소득공제, 세액 공제 등을 정산한 최종적으로 내가 납부해야 하는 1년 치 세금을 의미합니다. 

 

 

세금 환급을 해주는 이유는? 

1. 사업장에서 내가 받을 급여에서 미리 3.3 세금을 떼서 국세청에 매달 신고합니다. 내가 받을 급여가 100만 원이었다면, 세금을 제하고 실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967,000원이 됩니다.

 

2.. 작고 소중한 내 급여에서 매달 3.3% 뗀 세금은 차곡차곡 국세청에 신고가 됩니다. 하지만 일괄적으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보니, 소득공제 (필요경비, 인적공제, 단순경비율 등등)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이죠.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3. 이렇게 되면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미리 납부한 세금이 더 많아질 수 있게 되죠.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재정산을 해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환급해 주게 됩니다.

 

미리 납부한 3.3 세금 (기납부세액)이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결정세액) 보다 많은 경우  = 환급 

 

 

3.3 환급 대상은? 

3.3 환급은 3.3% 세금을 제한 급여를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누구나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미리 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 대상이 되며, 반대인 경우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모바일-손택스에서-보여지는-종합소득세-정기신고-페이지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결정세액이 최종적으로 결정지어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환급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방법

며칠 전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대상이라는 카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니 몇 년 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내역이 조회가 되었고, 소액이지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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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시기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예시 

넉울휘씨는 작년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1,000만 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1. 사장님이 매달 국세청에 3.3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총 33만 원의 세금 납부(기납부세액)를 함.

2. 5월 종합소득세 계산 결과 넉울휘씨가 내야 할 세금이 22만 원이라고 조회 됨.

3. 넉울휘씨 내야 할 세금은 22만 원(결정세액). 하지만 사장님이 작년에 세금 33만 원 미리 납부(기납부세액)함

4. 기납부세액 33만 원 - 결정세액 22만 원 

5. 넉울휘씨가 돌려받을 환급 금액은 총 11만 원이 됨. 

 

반대로 기납부세액 보다 결정세액이 많은 경우는 세금을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3.3 환급 조회 방법 

3.3 환급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3.3 원천징수한 인적용역 소득자를 비롯한 모두 채움 대상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세금을 입력해 주기 때문에 환급받을 세금 조회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손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 모바일 손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과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모두채움-팝업창

 

 

2. 인증서 로그인을 하셨으면 환급받을 세액 또는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적힌 팝업창이 뜨는데요. -로 나오면  환급을 받는 것이고,  위의 사진처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라고 뜨면 세금을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3. 환급금을 조회하셨으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팝업창 아래 예(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신규입력하시겠습니까-팝업창-확인-클릭하기

 

 

4. 신규입력하시겠습니까?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환급받을-은행-계좌번호-입력하기

 

5. 종합소득세 금액, 기납부세액 등 신고안내자료와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합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표시되시는 분은 나의 환급계좌에 환급금을 받을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 → 동의합니다 모두 체크 →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가 됩니다. 

 

 

지방소득세-신고하기-빨간색-신고이동-버튼-클릭

 

6.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위택스로 접속이 돼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 

 

1. 앱 마켓에서 손택스 어플을 설치합니다. 

 

👉 손택스 어플 설치 바로가기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

 

👉 손택스 어플 설치 바로가기 (아이폰 사용자)

 

 

손택스-메인화면-신고납부-클릭하기

 

 

2. 손택스 어플을 실행하신 뒤 상단메뉴의 '신고'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모두채움-신고-클릭하기

 

 

3.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단순경비일 신고 (정기신고)를 클릭하신 뒤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옆-납세자번호-회색조회버튼-클릭하기

 

 

4. 주민등록번호 옆 납세자 번호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납부-또는-환급-받을-세액-확인하기

 

 

5. 신고안내자료 요약 및 납부(환급)할 세액을 통해  환급금 조회를 하실 수 있는데요.  금액 옆에 - 표기가 돼 있으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계좌번호-입력후-동의-체크-하단의-신고서-체출하기-회색-버튼-클릭하기

 

 

6. 환급금을 받을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 → 동의에 모두 체크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모두 완료됩니다. 

 

7.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위택스로 접속이 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하시면 됩니다. 

 

 

3.3 세금 환급 기간,  지급일은 언제? 

3.3 세금 환급 기간은 보통 6월 말~ 7월 초입니다.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인 5월 31일 종료 후 3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세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입금이 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셔서 지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내 차에 숨겨진 환급금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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