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방법
며칠 전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대상이라는 카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니 몇 년 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내역이 조회가 되었고, 소액이지만 환급금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까지 모두 받으실 수 있도록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란?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란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한 내에 소득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별도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나 사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할 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통해 1년 간 소득을 신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이유로 정기 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고'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는 1년 간 소득에 한해서만 신고가 가능하지만 기한 후 신고는 최근 5년 간 모든 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배포한 기한후 소득세 신고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해드립니다.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환급금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을 통해 총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3.3%로 이미 납부한 세금)이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는데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가로 귀속되게 되어 돌려받지 못합니다.
소액이라도 꼭 신고해서 환급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 대상 및 예상 환급금 조회 방법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 대상 확인 및 예상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의 신고/ 납부 클릭 → 종합소득세 클릭
- 기한 후 신고 클릭 → 환급세액 일괄조회 클릭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방법
- 거주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3.3%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소득자에 해당되는 경우 온라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소득세 신고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통해 소득세 신고 금액부터 환급 세액까지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몇 번의 클릭으로 손쉽게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2017년도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는데, 소액이라 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는데요. 조회해보니 환급 예상액이 만 원 조금 넘게 나오더라고요.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2.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고 대상자의 경우 홈택스 메인에 내비게이션 화면이 뜨는데요.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3. 내비게이션 화면이 뜨지 않는 경우는 홈택스 상단 ' 신고/ 납부'의 '종합소득세' 클릭 → '기한 후 신고' 클릭
4. 귀속 연도 선택 → 납세자번호 조회 클릭 → 연락처 입력 (집 전화 사업장 전화 동일한 번호 적어도 상관없음) →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 클릭
5. 환급 세액 확인합니다. 마이너스 (-) 표기가 돼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고, 플러스(+) 표기가 돼 있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6. 환급받을 계좌 번호 입력 → 개인정보 동의 체크 →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7. 소득세 신고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환급액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한 경우는 반드시 각각 년도마다 환급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급대상 귀속 연도가 2018년, 2020년인 경우 2018년, 2020년 각각 신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방법
1.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신고 / 납부 종합소득세 클릭 → 신고 내역 조회(접수증 납부서) 클릭
2.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번호등록 입력 → 조회하기 클릭 →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클릭
3. 환급받을 금액과 계좌번호 확인 → 동의에 체크 → 신고 클릭
환급금 지급 예정일
환급금 지급은 환급 신고 후 다음 달 말일 이전에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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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이 지난 환급금은 국가에 귀속되니 잊지 말고 신고하셔서 소액이라도 꼭 환급금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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