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및 조건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 복지제도입니다. 자격 조건 충족 시 4인 가구 기준 월 130만 4,950원의 긴급복지 생계자금 지원 및 주거비, 의료, 연료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2022년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전년대비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금액도 일부 변경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 된 사항과 긴급복지 지원제도 자격과 신청 방법에 정리해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자 조건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 상황, 소득 및 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한 자격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사망
- 가출 또는 행방불명
-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의 구금시설에 1개월 이상 구금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가 불가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구성원에게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노인학대
- 아동학대
- 장애인학대
-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구구성원과 가정생활이 어려운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 화재,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
- 경매, 재개발로 인한 강제철거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된 경우
- 거주하는 주택의 붕괴위험으로 생존권이 위기에 처한 경우
- 월세 등의 임차료(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해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휴업, 폐업한 경우 또는 사업장의 화재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
- 이혼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 주소득자와 이혼 소송 중 가족관계 단절로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도 포함
-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이 요금(공과금) 체납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 중단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 (구급기간 1개월 이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가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가족이 없거나 또는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 가족이 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인 경우
- 65세 이상 자
- 가족 구성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경우
- 생계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로 노숙을 하는 경우 (노숙기간 6개월 미만)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자살고위험군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시도자 또는 그의 가족)
- 자살예방센터, 정산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 받은 경우
-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실직 또는 무급휴직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감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 급감한 경우
※ 위의 언급한 위기 상황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 지자체에서 자체 규법에 따라 신청자의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꼭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소득기준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의 소득기준은중위소득 75% 이하로가구 구성원 전원의 소득이 아래 표 기준 충족해야합니다.
2022년 중위소득 75%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45만 8609원 | 244만 5064원 | 314만 6026원 | 384만 810원 | 451만 8386원 | 518만 253원 |
재산 기준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241백만원 | 152백만원 | 130백만원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의 경우는 800만원 이하)
각 지자체별 긴급복지 지원제도
소득이나 재산 초과로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자격 기준에 미충족이신 분들은 서울, 경기도, 부산 등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혜택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최대 6개월 동안 4인 가족 기준 782만원의 생계자금 및 의료비, 주거지원, 연료비, 전기요금 등등의 복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자금 지원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에게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합니다.
✅ 생계자금지원 금액
2022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자금 (월/원)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232,000원씩 생계지원금을 추가지급합니다.
✅ 지원기간 및 횟수
단기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최대 6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기본 지원 : 1개월
- 시군구청장 결정 : 연장 2개월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추가 3개월
🔽 최대 300만원 지원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중복 신청 가능)
의료지원
수술 혹은 입원이 요구되는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각종 검사 및 입원, 치료 등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300만원
✅지원횟수
원칙적으로 1회이나,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주거지원
위기 사유로 주거지에서 생활할 수 없는 분을 대상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2022년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 (월/원) | |||
지역 | 1~2인 | 3~4인 | 5~6인 |
대도시 | 387,200 | 643,200 | 848,600 |
중소도시 | 290,300 | 422,900 | 557,400 |
농어촌 | 183,400 | 243,200 | 320,300 |
✅지원기간
원칙은 1개월이나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12개월까지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 기본 지원 :1개월;
- 시군구청장 결정 :연장 2개월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한 추가 지원 :추가 9개월
교육지원
긴급지원 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분기별로 교육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2022년 긴급복지지원 교육지원 (분기/원)& |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124,100 | 174,700 | 207,7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 |
✅ 지원기간
원칙은 분기 단위로 1회 총 4번을 지원하나,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심의를 거쳐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 기본 지원;: 분기 단위(총 4분기)로 1회 지원/li>
- 추가 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시설이용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1회
-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최대 3회
연료비
생계, 주거,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긴급복지 대상자에게 동절기(10월~3월)에 한해서 난방을 위한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월 106,700원 지급
✅지원 기간
원칙은 1개월이나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심의를 거쳐 총 6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해산비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이신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분에게 해산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인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이 출산한 경우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1인 당 70만원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장제비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1인당 80만원 지급;
전기요금
전기요금 미납, 체납으로 단전 된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50만원 범위 내에
🔽 전기비 연료비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방법
거주하시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담당 지자체로 연결을 도와드립니다.
Q&A
한부모가정인데 긴급생계비와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중복 불가합니다. 생계비를 지원 받으시게 되는 경우 한부모가정 자격은 유지되나 그 기간 동안은 한부모수당 지급은 중단되며, 생계비 지원이 모두 끝난 후 한부모가정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생계비를 지원 받고 싶습니다.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중복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를 먼저 받으시게 된 경우 실업급여 종료 후 한달 후부터 긴급복지 생계자금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자금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생계자금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나, 주거지원, 의료지원은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복지 커뮤니티에서 검색해 본 결과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생계자금 둘 다 신청 전이시라면, 기초수급자 신청하실 때 긴급복지지원도 같이 신청하시면 기초수급자 선정 대기 중 긴급복지 생계자금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담당 지자체 복지과 담당자 분과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을 받았는데, 동일 사유(재지원)로 또 받을 수 있나요?
지원이 종료되면 지원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위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긴급지원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도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 의료지원
- 예시)실직으로 생계자금을 1~3월까지 3개월간 지원 받고, 5월에 질병으로 입원 시 의료지원 가능
- 화재, 자연재해, 강제철거에 따른 주거곤란 사유에 해당될 경우
오늘은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조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어머니 홀로 저와 동생들을 키우시느라 참 많이 고생하셨는데, 당시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혜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드신 분들에게 오늘 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