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접수
2023년~2025년까지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4월 2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이번 토양개량제는 3년 중 1회 신청한 필지에 한해서만 공급이 되며, 100% 전액 무상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조건에 만족하시는 농업인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3년에 1번 정부에서 농경지 토양개량에 필요한 패화석, 규산질, 석회질을 농업인에게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는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와 산성토양에 규산, 석회질 비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의 산성화를 막아 작물이 성장하는데 있어 적합한 산도를 유지시켜주며, 염류집적을 해소하여 연작피해를 방지해줍니다. 더불어 토양 고유 기능의 회복을 도와 작물이 건강하게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병해충 저항 및 생산 증대에 도움을 주어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한 번 살포 시 살포효과가 약 3년 간 지속되기 때문에 3년에 한 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규산 및 석회질비료 (석회 고토 및 폐화석) 지원
* 단 부산석고는 2023 ~ 2025년 수요조사 대상 비종이 아님
- 규살질 비료 지원 대상 농지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 미만인 규산이 부족한 논,화산회 밭
- 석회질 비료 지원 대상 농지 : 산도(ph) 6.5 미만의 산성 밭 및 중금속 오염 농경지
2022년 신청 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연차적으로 지원되며, 농가별 공급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법정 리 단위로 실시한 토양검정을 근거로 소요량을 산출하여 결정됩니다. 일손 부족, 고령화 등의 이유로 살포가 어려운 농가의 경우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를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서만 신청 및 공급이 가능합니다.
기존 등록 경영체 변경사항(주소, 전화번호, 재배면적, 재배품목, 농지추가 및 삭제 등등)이 발생하신 분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변경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2022년 4월 20일까지
신청방법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또는 직접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을 이장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2023~2025년까지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토양관리는 작물 재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토양에 대한 분석 없이 아무 비료나 살포하게 되면 병충해 발생의 원인이 되며 토양이 망가지는 원인이 되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통해 실제 토양의 질과 농산물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는 긍정적인 사례가 많습니다. 무상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건에 충족하시는 농업인이분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아래에서 농민을 위한 지원금 및 혜택들도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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