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가액 조회 방법 및 주의점
차량가액 조회는 근로장려금 신청이나 공공주택 청약 목적으로 자산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조회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 내 차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조회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차량가액은 인터넷을 통해 총 3곳의 조회 기관에서 조회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각 기관마다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 곳에서 조회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차량가액 조회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차량가액이란?
정부 기관에서 새 차의 출시가와 출고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연식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적용한, 현재 차량의 가치를 산정한 수치
차량 가액은 매매 가격이 아닌, 국세청과 같은 정부 기관에서 산정한 '내 차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차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배기량이 낮을수록 자동차 가액은 낮아지게 되며, 기준액은 매년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이 차량가액은 보험료 책정 외에도 취등록세 산정, 주택청약, 근로장려금이나 기초연금 등과 같은 복지제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차량가액 조회 어디서 해야 할까? 주의점은?
차량가액을 조회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은 크게 3곳입니다. 3곳 모두 인터넷으로 회원가입이나 인증 없이 간편하게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 보험개발원(KIDI)
- 행정안전부(국세청 홈택스)
- 자동차 365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아무 곳에서나 차량 가액을 조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차량이라 해도 기관마다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산출된 결괏값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회 목적에 따른 기관에서 조회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차랑가액 조회 기관 및 용도는?
산출기관 | 조회 용도 |
보험개발원(KIDI) | 자동차 보험료 책정 사고 발생 시 손해액 책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복지 대상자 선정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기초연금 등등) SH, LH 공공분양 청약,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
행정안전부(국세청 홈택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차량 취득 시 취등록세 납부 기준 |
자동차 365 |
중고차 매매 시 시세 파악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공공분양주택 청약이나 국민임대주택 신청 및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복지제도를 신청하시는 분은 보험개발원에서 조회한 가액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LH 청약센터 공식 홈페이지에는 차량가액 관련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사는 공공주택의 청약자격을 판단함에 있어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 및 자산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자동차가액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보험개발원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동차 기준가액을 결정·활용하여 공사는 입주자로 된 분을 대상으로 해당 자료를 검색한 후 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출처 LH 청약센터
차량가액 조회 방법
차량가액 조회는 인터넷을 통해서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마다 산출 기준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회 목적에 맞는 기관에서 조회하시길 권장합니다.
KIDI | https://www.kidi.or.kr |
국세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자동차 365 | https://www.car365.go.kr |
저는 보험개발원(KIDI)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조회 방법을 안내해드려 보겠습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 방법
1. KIDI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 화면의 '차량 기준가액'을 클릭합니다.
2. 제작사, 차종, 차명대분류 등등 본인의 차량 정보를 입력합니다. 차량 연식은 자동차 차량등록증 상의 최초 등록 연도로 하시면 됩니다. 모든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검색을 클릭합니다.
3. 조회된 결과 값의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으로 차량가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준 년월 기준으로 차량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하 차량은 연식 A, 6개월 초과 차량은 연식 B를 적용합니다.
차량가액 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편집저작물로써 허락 없이 게시할 경우 저작권 침해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블로그에 조회 결과를 올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차량가액 조회 방법
1. 핸드폰 또는 PC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홈택스 상단의 조회/ 발급을 클릭합니다.
2.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아래 '승용차 가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3. 자동차 명 또는 브랜드명을 (소나타, 그랜저 등의 자동차 명)과 형식번호를 입력한 뒤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외제차를 소유하고 계신 경우면 한글이 아닌 영문으로 정확히 기입하셔야 검색이 됩니다.
형식번호 없이 자동차 명만 입력해도 조회 가능하지만 차량 연식과 트림별로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형식번호를 입력하신 후 조회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6. 조회된 자동차 명세 중 해당되는 '자동차 명'을 클릭합니다.
7. 기본사항의 '제작연도'를 선택하신 후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제작연도는 자동차등록증 형식 번호 옆에 있는 연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8. 아래 조회된 승용차 가액 (기준가액+잔가율)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희 집 차는 10년이 넘은 차라 역시나 가액이 낮게 조회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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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공고문이나 복지 대상자 선정 안내문에 차량가액 조회 방법에 대해 명확히 나와있지 않아 답답하셨던 분들이 꽤 계셨을 텐데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간편하게 자동차 가액을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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