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조건 (저축장려금 지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적금으로, 높은 금리 혜택 외에도 정부 지원 저축장려금 추가 지급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모든 농어업인들이 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하는데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 조건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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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조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 대상은 저소득 농어업인과 일반 농업인 2가지로 분류됩니다
저소득농업인이냐 일반 농업인이냐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저축장려금 금액이 다른데요. 아무래도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적금이니만큼 저소득층 농업인의 혜택이 조금 더 좋은 편입니다.
아래에서 상세 가입 조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입대상
- 농업인
- 어입인
- 양축인
- 임업인
일반 농어민
- 농업인 : 2헥타르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농업인
- 어업인 : 20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자, 양식어업인
- 임업인 : 5헥타르 초과 10헥타르 이하의 산림과 토지(합산분)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
- 축산인 :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가축 규모를 소유한 양축가
농어가저축가입대상(일반 농업인) 양축가의 소유가축 기준 | |
가축종류 | 규모 |
젖소, 사슴 | 20마리 이하 |
소, 말 | 30마리 이하 |
돼지, 산양, 면양, 개 | 150마리 이하 |
토끼, 친칠라, 밍크 | 5,000마리 이하 |
가금 (닭, 오리 등) | 10,000마리 이하 |
꿀벌 | 150군 이하 |
저소득 농어민
- 농업인 : 1헥타르 이하의 농지 소유 또는 임차한 자
- 단 1,000㎡ 미만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지 않은 자는 제외입니다.
- 어업인 : 5톤 이하 어선 소유하거나 어선을 소유하지 않은 자
- 임업인 : 5헥타르 이하의 산립과 토지(합산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임업인
- 축산인 : 아래 표 소유 가축 규모 기준 이하의 가축을 소유한 자
농어가저축가입대상(저소득 농어민) 양축가의 소유가축 기준 | |
가축종류 | 규모 |
젖소, 사슴 | 10마리 이하 |
소, 말 | 15마리 이하 |
돼지, 산양, 면양, 개 | 75마리 이하 |
토끼, 친칠라, 밍크 | 2,500마리 이하 |
가금 (닭, 오리 등) | 5,000마리 이하 |
꿀벌 | 75군 이하 |
가입 제한 농어민
농어업, 임업, 양축업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자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 직전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연도 중위소득 100분의 40 이상인 자 (가입자 소득에 한함)
중위소득 40% | |
2021년 (1인 기준) | 73만 1,132원 |
2022년 (1인 기준) | 77만 7,925원 |
중위소득 100분의 40은 중위소득 40%를 뜻하며, 가입자 외에 세대원의 소득은 보지 않기 때문에 신청인 분의 농어업 소득 외에 작년 종합소득금액이 위의 표의 기준만 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예시) 2022년 신청 시 2021년 농어업 소득 외에 종합소득금액이 73만 1,132원 초과 시 신청 불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지원 내용
- 가입금액 : 연 240만원, 월 20만원 이내
- 계약기간 : 3년, 5년 (월납, 분기납, 반년납 중 선택)
- 적용이율 : 연 2.91% (2022년 1월 1일 기준 / 세전 )
- 정부 장려금 : 연 0.9%~ 4.8%
- 일반 농업인 장려금 : 0.9~1.5%
- 저소득층 농업인 장려금 : 3 ~ 4.8%
- 2022년 12월 31일 전까지 가입 시 비과세 적용 (출처 국세청)
적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농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헙자격득실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신분증
분야별 필요서류
- 농업인 : 농지원부
- 어업인 : 어업면허증 (허가증)
- 임업인 : 임야대장
- 양축인 : 가축사육시설 현장확인서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농협이나, 수협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맺음말
오늘은 농업인 위한 적금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좋은 적금이지만 가입조건이 까다로운 편이고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안타깝게도 매년 존폐위기에 놓여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2022년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되니 저축 가입 조건에 충족하시는 농업인 분이라면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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