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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지원금 2022년 신청시작


목차

    농민기본소득지원금 신청이 2022년 3월 1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농민기본소득지원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지원하는 농민수당과 다르게 농민 개개인별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농민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대비 지원 시·군도 총 17곳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지역별로 신청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농민기본소득지원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역별 신청기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청조건 

    썸네일

     

    공통조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경기도 해당 시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신청일 기준) 

    2. 해당 시군 (연접 시군 포함) 농지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

     

    • 외국인 또한 체류지 기준 내국인과 동일 기준 적용 
    •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거주기간 미적용(대신 1년 이상 농업 종사)
    • 이주배우자의 경우 6개월 이상 배우자와 주소가 동일 시 인정 
    • 원칙은 19세 이상 농민을 대상으로 하나 생계를 책임지는 후계농 농민의 경우 19세 미만도 지급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은 아래 농민수당 글을 확인해보세요! 

     

    농민수당 자격 및 혜택 총정리

    농민수당 자격 및 혜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농민공익수당 또는 농어민수당이라 부르기도 하는 농민수당은 각 지자체에서 농어민의 안정적인 영농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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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종사기간 

     

    ◼ 경영주 

    영농기간이 농업경영체 등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경영주가 아닌 경우 (공동경영주, 가족종사자, 가족이 아닌 종사자)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우 

     

     

    영농조건 

     

    농민기본소득지원은 농작물 재배업 또는 축산물 또는 임업에 종사하면서 아래 영농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농작물 재배업 조건 

    1.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산물 생산을 경작

    2. 농지에 1,000㎡이상의 조경수 식재 

    3. 농지에 660㎡ 이상의 과실, 채소, 화훼작물 재배 (임업용은 제외)  

    4. 농지에 330㎡이상의 버섯재배사,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 후 아래 농작물 제배

           * 화훼,채소, 특용약용잘목, 버섯, 과실, 버섯 (표고자목 제외), 양잠 및 종자, 묘목 재배 (임업용 제외 )

     

     

     

     

    축산업 

    1. 330㎡ 이상의 농지에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농지법 시행규칙 상 기준 이상의 가축 사육 

    2. 농지법 시행규칙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 

    3.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 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기준 이상 대상 곤충사육 

     

     

     

     

    임업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아래 기준(한가지) 충족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1. 산지에 1,000㎡ 이상의 수실류(밤, 잣은 제외),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분재 제외) 그 밖의 임산물을 경작

    2. 산지에서 300㎡ 이상의 버섯류, 산나물, 분재 경작 

    3. 밤나무 : 5,000㎡이상 

    4. 잣나무 : 10,000㎡이상 

    5. 표고자목 : 20㎥(m3)이상 

    6. 산지에 5,000㎡ 이상의 산림용 종자, 묘목 경작 

    7. 산지에 3,000㎡ 이상의 상기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목본 및 초본식물 경자 

     

     

     

    신청 제외 대상 

     

    • 직불금을 부정수급했던 이력이 있는 자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 미성년자 
    • 실거주(장기요양, 장기해외체류, 군 복무, 복역 중 등등)를 하지 않는 자 
    • 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 제외 

     

    *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기준

    농업으로 얻은 소득 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 ( 기준이 넘는지 여부는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종합 요청을 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지원금액

     농민 개인별 월 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지급기간

    2022년 5월 ~ 12월, 단 조사 지연시 6월부터 지급될 수 있음(1~5월 소급지급)  

     

     

    신청방법 

    2022년-경기도-농민기본소득-신청포스터

    농민기본소득지원금 신청은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총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둘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 신청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

    농민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신청 

     

    농민기본소득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2022년 농민기본소득 지원금 지역별 신청기간 

     

    2022년 농민기본소득지원금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조례, 예산, 주민참여위원회가 준비된 총 17곳의 지역에 지급이 됩니다.  

     

    시·군마다 신청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신청기간을 확인해보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역  신청기간  
    연천  2022년 3월 21일 ~ 4월 29일
    파주  2022년 3월 14일 ~ 4월 22일 
    김포  2022년 3월 21일 ~ 4월 22일
    양주  2022년 3월 14일 ~ 4월 20일 
    동두천  2022년 3월 23일 ~ 4월 29일 
    포천  2022년 3월 14일 ~ 4월 22일 
    가평  2022년 3월 15일 ~ 4월 20일 
    의정부  2022년 3월 21일 ~ 4월 22일 
    하남시  2022년 3월 21일 ~ 4월 22일 
    양평  2022년 3월 15일 ~ 4월 22일 
    광주  2022년 3월 14일 ~ 4월 22일 
    용인시  2022년 3월 14일 ~ 4월 15일 
    의왕  2022년 3월 14일 ~ 4월 22일 
    여주  2022년 3월 14일 ~ 4월 15일 
    안성  2022년 3월 14일 ~ 4월 17일 
    평택 2022년 3월 14일 ~ 4월 15일 

     

     

    오늘은 2022년 농민기본소득지원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최근 가뭄으로 인해 농민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데, 오늘 드린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신청조건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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