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원 총정리 2022년 대상자 및 신청방법
교육비 지원은 각 시·군 교육청에서 교육 지원이 필요한 초·중.고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복지 혜택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학습 의욕 증진을 돕고, 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한 학생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자녀 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18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이다보니 관련된 내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래에서 교육비 지원 대상자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교육비는 초·중·고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저소득층 수급자격자인 학생
-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 60~80%)
2022년 중위소득 환산표 (60~80%) | |||||
소득인정액 | 1인 | 2인 | 3인 가구 | 4인 | 5인 |
중위소득 50% 이하 | 97만 2,406원 | 163만 43원 | 209만 7,351원 | 256만 540원 | 301만 2,258원 |
중위소득 60% 이하 | 116만 6,887원 | 195만 6,051원 | 251만 6,821원 | 307만 2,648원 | 361만 4,709원 |
중위소득 80% 이하 | 155만 5,850원 | 260만 8,068원 | 355만 5,761원 | 409만 6,864원 | 481만 9,612원 |
아래 '교육비 지원 대상자 조회하기' 클릭하시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학교장 추천 기준
교육비를 신청하였으나 소득 재산 초과로 탈락한 학생 중 서류상으로 경제적 곤란 여부를 증빙하기 어려운 학생
- 코로나 19 확산으로 매출소득감소가 발생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조)부모, 형제 자매 등을 간병하는 학생
- 미등록이주아둥, 다자녀 가정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경우
- 채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부양의무자 사망, 행방불명,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실직에 의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기타 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아프칸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자녀
5.다자녀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도 지역 거주하는 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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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1.고교 학비 지원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 고등학교 입학금 전액 지원
-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지원
- 학교운영비 지원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받는 교육급여 수급 시 입학금, 수업료는 중복 지원 제외,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2. 급식비 지원
- 무상급식 제외 학교 초, 중, 고교 학기 중 중식비 전액 지원
3.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초,중,고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통상 연 60만원 내외 지원 (교재비, 재료비 포함)
- 시·도 교육청별 지원 금액 및 범위 상이
4.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당 컴퓨터 1대 지급
- 가구다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지원
-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지원
- 시·도 교육청별 지원 금액 및 범위 상이
※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혹은 일부 지원 받은 경우는 중복 지원 제한
※ 기존에 컴퓨터를 지원 받은 가구원이 있을 경우 컴퓨터 지원은 제외
신청기간
- 집중신청기간 : 2022녀 3월 2일 ~ 18일까지
- 집중 신청 기간 외에도 연중 신청 가능
신청방법
교육비 신청 방법은 온라인, 방문 신청 총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호자 분께서 신청을 해주셔야 하며 신청한 가정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교육비 지원을 희망을 하시는 분은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학부모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클릭 → 로그인 → 아동청소년 교육비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Q&A
Q. 교육비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 받지 않은 경우
- 교육비를 신청한 적 없는 경우
- 신청에서 탈락했으나 학교장 추천으로 작년 10월 이후에 처음 지원 받은 경우
- 첫째 아이가 지원 받은 경우 첫째 아이는 별도 신청을 안 해도 되지만 둘째 아이가 학교 입학 시 둘째 아이 교육비를 별도로 신청해야 함
Q. 작년에 교육비를 받았는데, 올해 또 신청해야하나요?
작년에 교육비를 받은 학생은 별도의 신청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자격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Q. 작년에 교육비를 받았고 올해 상급학교에 진학했는데 (예시 중→고)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작년에 지원 받으신 경우면 올해 교육비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원 여부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Q.작년에 교육비를 받았는데, 1년 동안 재산과 소득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선정 기준에 반영이 되나요?
올해 3월 기준으로 소득 및 재산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를 해 변동이 있을 경우 선정기준에 반영합니다.
Q.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에서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신청 불가한가요?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는다고 해도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는다고 해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를 받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등학생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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