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자격 추가지원사항
교육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별도로 1인당 10만 원의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이 추가 지원 예정인데요. 5월까지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셔야 신청 가능함으로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에서 교육급여 신청자격, 지급일, 신청방법 및 2022년 하반기 지원되는 학습특별지원음 관련 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022년 교육급여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 중, 고 학생
-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을 하지 않음
- 지난해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됨으로 별도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상급학교 진학 시도 포함)
2022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금액 (월 ) | 92만 2,406원 | 163만 43원 | 209만 7,351원 | 256만 540원 | 301만 2,258원 |
2022년 교육급여 지급금액
2022년 교육급여가 2021년 대비 평균 21%가 상승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시 교육급여 외에 무상교육 미실 시 학교 재학 시 연 1회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2022년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 ||
학교급 | 지원금액 | 전년대비 인상액 |
초 | 33만 1000원 | + 4만 5,000원 |
중 | 46만 6천원 | + 9만원 |
고 | 55만 4천원 | +10만 6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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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지급일
2022년 교육급여 지급일은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 교육급여 지급일 (교육활동비) : 3월 23~25일 지급(연간 1회)
- 교과서 대금 : 3월 (연간 1회)
- 수업료 지급일 : 매년 분기별 (3월,6월,9월 12월) 지급
- 입학금 지급일 : 1분기 신청자에 한해서 연간 1회 지급
- 신규 신청한 경우 : 5~6월 23~25일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 교과서 대금, 수업료, 입학금은 학교로 직접 지급됩니다.
※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는 수급자 전용계좌에 현금으로 입체됩니다.
✅ 고등학생이라면 주목!
교육급여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집중 신청기간 : 2022년 3월 2일 (수) ~ 3월 18일 (금)
교육급여는 신청자격에 충족하시 분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빠른 지원을 위해선 3월 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올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1인당 10만 원의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이 추가 지원 예정될 예정인데요. 5월까지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이 되어야 학습특별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한시적)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완화를 위해 2022년도 하반기에 학습특별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 2022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학습교재, EBS 유료콘텐츠 등 구입비 10만원
- 신청기간 : 6월 말~ 9월 예정
- 지급방식 : 카트 포인트, EBS(한국방송공사) 쿠폰 등
- 신청방법 : 별도 누리집을 통해 신청 예정 (4월 누리집 오픈)
교육급여 신청방법
-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에서 온라인 신청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 홈페이지 상단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하기'
- 스크롤을 내려 저소득층 → '교육급여 신청하기' 체크 선택
- 스크롤을 내려 홈페이지 하단 '저장 후 다음 단계' 클릭
- 개인정보 모두 동의 클릭
- 홈페이지 하단 확인 클릭
- 신청인 및 가구원 정보 확인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작성/ 첨부
✅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저소득층 수급자격자 (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 도 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센터 직접 방문 후 신청)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조부모 등)
- 학생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교육급여 신청하실 때 교육비 지원도 함께 신청하세요 :)
신청서류
방문신청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습니다. 필요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및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이 추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Q&A
교육급여 관련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한부모가정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데 교육급여도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 교육급여와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한부모가족 지원 중 학용품비와는 교육급여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Q. 교육급여를 신규 신청했는데, 심사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신청 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이내에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급자 확정 시 문자와 우편 등기로 알려드립니다.
Q. 부모님 거주지가 따로 돼 있는 경우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아버지 또는 어머니 두 분 중 한 명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상급학교 진학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교육급여를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자동 연계되기 때문에 별도 신청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첫째 아이가 교육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올해 학교에 입학하는데 둘째 아이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첫째 아이는 교육급여 신청을 안 해도 되지만, 둘째 아이는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Q. 긴급복지 지원제도와 중복 신청 및 지원 가능한가요?
긴급생계비와 교육급여는 중복 신청 및 지원 가능합니다.
Q. 교육급여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교육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교육급여 수급자 심사에서 탈락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교육급여 + 긴급생계비 중복 지원 가능,
✅ 교육급여 못 받으신다면, 긴급 교육비 신청하세요!
오늘은 2022년 교육급여 신청자격 및 지급일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한부모 가정에서 성장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어서 어머니께서 혼자 힘으로 저와 동생들 학교 보내느라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생겨서 무척 다행이라 생각이 드네요. 오늘 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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