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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지원제도 신청방법

넉울휘 2022. 3. 31.


목차

간병인 지원제도가 2022년 2월부터 지원 대상자 기준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차상위계층까지만 간병인 지원제도 이용이 가능했으나 2022년부터는 중위소득 70%까지 신청 가능해져 이전보다 많은 분들이 가사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래에서 2022년 변경된 간병인 지원제도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인 지원제도란? 

썸네일

간병인 지원제도의 정식 명칭은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입니다. 장애, 중증질환자, 장기치료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바우처로 간병인 비용 지원을 하는 복지 제도인데요.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신체수발, 건강, 가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2022년 2월 변경사항) 

2022년-간병인지원제도-소득기준-바뀐-점-중위소득소득70%-까지-지원
2022년 새롭게 바뀐 간병인 지원제도

2022년 2월부터 간병인 지원제도는 만 65세 미만의 기존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이면서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분 중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분에게 지원이 됩니다. 

 

1.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3.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 난치성 질환자 
4.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 손자녀가 됩니다. 
5. 만 65세 미만의 의료수급자 중 장기 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2022년-기준중위소득-70%이하-건보료-산정기준표

간병인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 중증질환자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 대상자는 아래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증질환자 산정 특례대상.pdf
1.34MB
의료급여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 특례대상.pdf
1.38MB

 

지원제외 대상 

 

① 국고로 지원이 되는 아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만 65세 이상)
- 노인장기요양보헙급여 (만 65세 미만 치매 특별등급 포함)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③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간병지원 

신체 자세 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복약 돕기 등 

 

가사지원 

청소, 세탁, 취사 및 장보기, 양육 보조(아동 대상) 등 

 

일상생활지원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정서지원 서비스 등 

 

 

지원 시간 및 기간 

 

지원시간 

  • A형 : 월 24시간 
  • B형 : 월 27시간 
  • C형 : 월 40시간 

지원기간 

  •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재판정을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C형은 1년만 지원 가능하며, 연장은 불가함 

 

간병인 지원제도 바우처 이용금액 

 

간병인 지원제도는 신청 조건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모든 분에게 전액 무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시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약간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아래 표에서 상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대상자  서비스 비용 (월) 정부지원금 (월) 본인부담금 (월)
월 24시간 
(A형) 
생계, 의료,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형)
37만 4,400원  월 37만 4,400원  면제 
기존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월 35만 1,940원  월 2만 2,460원 
월 27시간
(B형) 
생계, 의료,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형)
42만 1,200원  월 40만 8,560원  월 1만 2,640원  
기존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월 39만 5,930원  월 2만 5,27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2만 4,000원  월 62만 4,000원  면제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70% 이하인 경우와 월 27시간 가사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긴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상당히 큰 편이라 비용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간병인 지원제도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및 신청서류 

 

제출서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희귀 난치성 질환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필요하신 분은 아래 신청서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식)2022년_가사_간병_방문_지원사업_안내.hwp
3.41MB

 

 

맺음말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간병인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병에 돌부처도 돌아눕는다는 옛 속담이 있듯 몸이 아프면 아프신 분도 가족분들도 모두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부터 대상자 기준이 대폭 확대된 만큼 이전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액이 커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조건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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