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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방법

넉울휘 2021. 6. 10.


목차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스무 살 초반 때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게가 폐업을 하는 바람에 아르바이트비를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임금체불 신고방법과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설명은 최대한 배제하고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 신고기간 

 

* 재직자 : 입금 지급일이 경과하면 이는 임금체불입니다. 민사소송 및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 퇴직자 : 퇴직 후 14일 내에 받아야 할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15일 때부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전 준비물 

 

임금체불 신고 전 임금을 비롯해 각종 수당에 대한 금품 체불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놓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는 조사 과정에서 나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에게 임금 지급 요청 연락을 했던 문자메시지, 카톡 
  • 출퇴근 기록 
  • 월급 명세서, 급여 입금 통장 내역서 등등 
  •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구 노동청)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편한 신고방법을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 방문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하여 임금체불을 신고하시는 경우라면 관할 지청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때 관할 지청은 내가 살고 있는 주소가 아닌 회사의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일했던 회사가 서울 성북구에 있으면 서울북부고용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관할 지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url.kr/bzhwiu

 

민원마당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약도 및 교통편 안내 정보입니다. 해당관서 및 고용센터를 클릭하면 약도, 연락처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minwon.moel.go.kr

 

고용노동부에 가시기 전 진정서를 미리 작성해가셔서 제출하시면 편합니다. 진정서 양식도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다운로드하여서 예시와 같이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배정되고 며칠 뒤 담당 감독관에게서 확인차 연락이 올 것입니다. 사실 확인 후 진정 관련 출석요구 문자가 오는데, 문자에 나온 날짜에 맞춰서 고용노동부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진정서+양식.hwp
0.03MB

 

고용노동부(구 노동청) 임금체불 상담 전화번호

고용노동부 : 1350 (국번없이)

 

온라인 임금체불 신고방법

모바일이나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간편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검색창 고용노동부 검색 

인터넷 검색창에 고용노동부를 검색한 뒤 하단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클릭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상단 왼쪽에 민원을 클릭하신 뒤 아래 민원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민원신청 방법 

 

민원 신청을 클릭하시고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일 것입니다. 가장 맨 위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로그인 화면 

 

임금체불 신고를 위해선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세 가지가 보이실 것입니다. 회원 가입을 하셔도 되지만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화면 

로그인을 하시면 사진과 같이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이 보이실 것입니다. 등록인에는 내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처리사항을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은 수신 여부 확인에 수신함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피진정인란 성명에는 고용주 이름을 적으시고 휴대전화번호, 회사명, 회사주소, 전화번호, 근로자수를 차례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화면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진정 내용 입력창이 보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꼼꼼하고 정확하게 기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체불임금총액 : 받지 못한 월급 총액
  • 퇴직금액 :  받아야 하는 퇴직금 총액
  • 기타 체불금액 : 주휴수당 같은 기타 수당
  • 업무내용 : 대략적으로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 임금지금일 : 월급날을 적으시면 됩니다.
  • 근로계약방법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는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구두로 선택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제목에는 '임금체불 진정서'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내용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진정인은 oooo 년 ㅇㅇ월 ㅇㅇ일까지 근무했으나 현재까지 급여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임금체불 상황을 상세하게 기입해주면 됩니다. 

 

임금체불 증거 파일첨부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관할관서는 앞서 피진정인에 회사 주소를 기입했으면 자동적으로 관할관서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따로 기입하지 않으셔 됩니다. 

 

파일 첨부에는 앞서 설명드린 임금체불 신고 전 준비물에서 언급한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내역서, 고용주와 임금체불 상황에 관련된 대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카톡 등등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파일 첨부가 끝나시면 하단의 등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벌금 혹은 과태료 물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이 또한 임금체불 신고와 함께 신고 가능합니다. 민원신청을 클릭 후 2번째 페이지의 기타 진정 신고서(근로감독)로 신청하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또한 함께 접수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혹은 과태료 관련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url.kr/53pdbx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총정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벌금 혹은 과태료를 내게 된다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500만원 전부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훨씬 더 적은

jdan.tistory.com

 

나의서식민원조회 

 

임금체불 신고 후 절차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가 되면 사건에 대한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며칠 뒤 문자나 전화로 연락이 옵니다. 고용노동부 출석 날짜가 정해지면 출석 해 고용주와 나 근로감독관 '삼자대면'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용주가 오지 않아서 근로감독관님과 단 둘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이 되면 금로 감독관은 고용주에게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급 지시를 합니다. 고용주가 체불된 임금 지급하게 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다면 형사고발 가능하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액체당금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국가가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혹여 노동청에 신고해 임금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이나 소액체당금 신청 같은 법 제도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상담을 통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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