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관공서, 회사, 은행 등에서 증빙이나 서류 제출 용도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인발급기나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500~1000원의 수수료가 드는데요. 인터넷 발급으로 할 경우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무료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수수료 없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준비물
컴퓨터, 공인인증서, 프린터기
가족관계증명서는 모바일에서는 발급이 안 되고, 인터넷에서만 발급이 가능한데요. 본인 증명을 위해선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가 필요합니다. 발급된 증명서를 실물 증명서로 받아보기 위해선 프린터기는 먼저 프린터기와 내 컴퓨터가 잘 연결 돼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시간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시간은 365일 24시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
인터넷 검색 창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또는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입력해주신 뒤 클릭해주세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후 첫 화면 상단에 보이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해준 뒤 아래 개인정보입력 란에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추가 정보 확인 란에는 나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한 가지를 선택한 후 이름을 입력해주신 뒤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공인인증서 입력창이 뜨는데 가지고 계신 인증서를 선택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만 나옵니다. '나'를 기준으로 한 증명서가 필요하신 경우라면 위의 왼쪽 사진처럼 본인을 선택하시면 된답니다.
나의 '가족'을 기준으로 한 발급이 필요하면 오른쪽 사진과 같이 가족을 클릭하신 뒤, 발급대상자(부,모,배우자,자녀 중 1 택) 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첫째 아이'의 병원 진단서를 받기 위해 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을 클릭하고 자녀를 선택한 뒤 '발급하기'를 클릭하시면 된답니다.
직계 3대 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등록부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만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한 형제 자매나 시부모님, 조부모님 관계증명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랍니다. 직계 3대 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이 또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아래에서 발급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가족관계증명서 형제, 자매 나오게 발급 받는 방법
- 본인(나)의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합니다.
- 가족 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셔서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기준으로 선택할 경우 '나'와 '형제, 자매' 가족 구성원이 모두 나오기 때문에 이를 통해 형제, 자매 관계 입증이 가능합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는 장인, 장모와의 관계를 증명해야하는 경우
1. 본인(나)의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2.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합니다.
3. 가족 목록에서 '배우자'를 선택하셔서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를 기준으로 선택할 경우 나와 배우자의 부모인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는 장인, 장모)가 모두 표시 되기 때문에 관계 입증이 가능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증명해야하는 경우
1. 본인(나)의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2. 증명서 발급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합니다.
3. 가족 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신 후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부 또는 모 기준으로 선택할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의 자녀인 '나'가 표시되기 때문에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12.31 기준으로 호적분에 기재 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생존한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됐습니다. 따라서 그 2007.12.31일 이전에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부재선고 등의 사유로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 성명과 성별 외에 다른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2007.12.31 이전에 사망한 부나 모에 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제적 등본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맺음말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발급 절차가 직관적이고 간편하기 때문에 손쉽게 증명서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365일 24시간 언제든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인증서와 프린터기만 있으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편안함을 깃들길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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