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직불금 신청자격 개편사항
2023년 직불금 신청자격이 개편됩니다. 지난해까지는 17~19년 종전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 조건을 충족해야 직불금 신청자격이 주어졌는데요. 올해부터 이 조건이 삭제가 되어, 이전보다 많은 분들이 직불금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개정된 2023년 직불금 제도 신청조건, 신청방법, 신청시기 등등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불금 신청자격 2023년
농업인들의 발목을 잡던 '과거 직불금 1회 이상 수령한 농지' 요건은 올해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다만 지급대상 농지 요건은 여전히 존재하며, 농지와 농업인 조건을 갖추어야 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상세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급대상 농지 자격요건
지급대상 농지조건은 종전의 쌀·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2023년 현재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으며 농지대장에 등록이 된 농지이어야 합니다.
쌀직불
'98.1.1~ 00.12.31'년도까지 논농업(벼, 연근, 비나리 왕골을 재배한 농업에 한정)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1~14.12.31'년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
'03.1.1 ~ 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기존 직불금 수령이 이력이 있는 농지
필지 기준으로 과거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면서, 현재 농지 형성과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직불금 수령이력이 없는 농지
필지 기준으로 농지대장에 등록이 되어있고, 기준연도에 논농업, 밭농업,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여야 합니다.
상세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판단 방법은 농림수산부에서 배포한 아래 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직불제 농지 판단 기준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요건
-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변경등록 포함)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 (폐경 및 휴경지 제외 )에서 농업에 종사해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기존수혜자
- 16년~19년 기간 중 쌀·밭· 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
-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
② 정책대상자 (농식품 소관 정책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
- 전업농업인
- 청년농업인
③ 신규대상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천㎡ 이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농업인 : 농지 1천㎡에서 논 또는 밭농업에 종사 또는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 농업법인 : 농지 50천㎡에서 논 또는 밭농업에 종사 또는 수확한 농산물이 연간 판매금액이 4천5백만 원 이상
※ 본인 지분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은 직전연도 타인이 직불금 지급이력이 없어야 함
※ 현재 시점 경작사실확인서를 농지소재지 이장, 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 (총 3인 이상)으로부터 발급받아 읍·면·동에 제출해야 함
※ 최근 3년 간 농자재 구매이력 내역 검증해야 함
④ 승계대상자
2022년도 기본직불금을 수령했으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직불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어야 합니다.
- 사유 발생 직전 1년 주소를 같이 해야 합니다.
-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⑤ 04.12.31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대 또는 위탁했던 농지를 회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인 : 농지 10천㎡에서 논 또는 밭농업에 종사 또는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900만 원 이상
- 농업법인 : 농지 50천㎡에서 논 또는 밭농업에 종사 또는 수확한 농산물이 연간 판매금액이 4천5백만 원 이상
지급 제외 대상
- 농지전용 허가 신고,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 농업에 이용되지 못하는 농지면적
- 등록연도에 농업에 이용하는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1천㎡ 미만인 농업인
- 등록신청 직전 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농업인
- 농촌 외에 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기본 직불 지급대상 확정 (9월 30일 이전) 이전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취소한 경우
유형별 직불금 신청자격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으로 2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며, 각 유형별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농직불금
소농직불금은 기본직불금 요건인 1. 농업인, 2. 농지의 2가지 요건을 갖추면서 동시에 아래 표의 8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표의 지급대상자는 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자격요건 항목 |
자격 기준 | |
농지요건 | 농가 내 모든 지급 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의 합 | 0.1ha 이상 ~ 0.5ha 미만 |
농촌거주 | 농가 내 모든 지급 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
영농종사 | 농가 내 모든 지급 대상 농업인이 연속해 신청연도 직전 영농종사 기간 | 3년 이상 |
농업인 소득 | 농가 내 모든 지급 대상 농업인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 외 소득 |
2천만원 미만 |
농가 소득 | 농가 모든 구성원 비농업인 포함 전년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합 |
4,500만원 미만 |
농지 소유 | 농가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축산업 소득 | 농가 내 모든 지급 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합 | 5.600만원 미만 |
시설재배업소득 | 농가 내 모든 지급 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소득합 | 3,800만원 미만 |
※ 지급 대상 농지 면적이 0.5ha를 초과하지만, 면적직불금으로 산정 시 1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면적직불금
면적직불금은 직불금 지급대상 1. 농지 2. 농업인 요건을 모두 만족하나, 소농직불금 조건에 속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불금 금액
소농직불금은 면적과 관계없이 농가당 연 120만 원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신청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직전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1구간 |
2구간 |
3구간 |
|
2ha 이하 | 2ha 초과 ~ 6ha 이하 | 6ha 초과 ~ | |
논·밭 진흥지역 | 205 | 197 | 189 |
논 非진흥지역 | 178 | 170 | 160 |
밭 非진흥지역 | 134 | 117 | 100 |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법인경영체 농업법인(들녘경영체) 400ha까지 지급 상한
- 현재 지목과 관계없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에 따른 단가 적용
- 논 : 98년 ~ 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 : 12~ 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지역 :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이용된 농지 (초지 제외)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직불금 미리 계산해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상수령액 계산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직불금 신청기간 및 대상
2023년 직불금 신청기간은 2월 1일 ~ 4월 28일까지입니다. 다만 비대면 신청 가능한 농업인, 방문 신청해야 하는 농업인 각각 신청기간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 20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동이 없고 자격 검증이 된 농가, 농업인
신청기간
2023년 2월 1일 ~ 2월 28일 (1개월)
방문 신청 대상자
- 20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있는 농가, 농업인
- 신규신청자 (16년~22년 기본 직불 미수령자)
- 2022년 기본직불금 미수령한 농업인
- 관외경작자 (주소지와 농지의 거리가 50km 이상인 자)
- 농업법인
-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한 농업인, 임야를 등록한 농업인
- 비대면 미신청자
신청기간
2023년 3월 2일 ~ 4월 28일 (2개월)
신청방법
직불금 신청방법은 작년처럼 비대면 신청 또는 방문 신청으로 직불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올해는 핸드폰 신청 외에도 ARS 신청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대상에 따라 신청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맞는 신청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비대면 간편 신청자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 농업인에게 약 1주일 전 안내 문자(카카오톡)가 발송되며, 2월 1일부터 시/군/구 단위로 순차적으로 신청 요청 문자가 발송됩니다.
스마트폰 온라인 신청 방법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신된 문자(카톡)를 확인하신 후 문자의 안내 돼 있는 링크를 클릭합니다.
2.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를 기입하신 후 개인인증을 합니다.
3. 개인정보 제공에 '모두 동의'를 선택합니다.
4. 신청인 확인 및 직불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ARS 신청방법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안내해 주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자
기존 수혜자 (과거 직불금을 받은 경우)
관할 읍·면·동에서 4월 초에 직불금 신청서를 배포합니다. 작성하신 후 읍·면·동사무소 또는 마을 이장님/통장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경작사실확인서와 신청서류를 구비하신 후 관할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아래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직불금 신청서류
🔽 직불금 경작사실확인서 (참고용)
경작사실확인서 양식은 직불금 지침제에 있던 양식이기 때문에, 참조 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위의 양식을 쓰시면 안 되고 마을 이장 통장님께 경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농지소재지 이장, 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 (총 3인 이상) 확인 서명 필요)
문의
직불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문의가 있으신 분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공익직불제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익직불금 콜센터 전화번호 : 1644-8778 (내선 2번)
직불금 지급시기
11월 중으로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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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오늘은 2023년 직불금 신청자격,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제 경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조건 때문에 직불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개편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직불금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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