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전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유독 좁다 보니 주차난이 심합니다.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무인카메라, 이동식 CCTV 등 단속에 걸린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는 분들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단속에 걸렸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관련해서는 서울시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홈페이지, 그 외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간혹 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 조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불법 주정차 단속은 경찰청이 아닌 시, 구, 군청(지자체)에서 주관합니다. 과태료 또한 지자체에서 부과합니다.
따라서 교통민원 24가 아닌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시스템(서울), 위택스(그 외 지역)에서 조회하셔야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방법을 하나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위택스에서 조회하기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합니다.
👉 위택스 바로가기
2. 홈페이지 상단의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을 클릭합니다.
3. 차량번호 조회를 클릭합니다.
4. 주민번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중 선택 → 주민번호 앞자리 입력 → 차량번호 입력합니다..
5. 주정차 위반 내역이 있을 경우 검색 결과에서 조회가 되며, 위반일시, 위반 장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교통위반 단속조회 시스템에서 조회하기
1.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과태료 통합조회 아래 '차량번호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 → 개인차량인 경우 개인소유차량조회를, 법인/사업자 차량인 경우 법인/사업자 차량 조회를 클릭합니다.
저는 금융인증서가 없어서 간편 인증을 선택했습니다.
4. 개인등록차량에 체크 → 차량번호 → 주민등록번호를 차례대로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표
차종 | 대상 | 과태료 | 의견진술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
승용차, 화물차 (4톤 이하) |
일반지역 | 4만원 | 3만 2천원 |
단속특별구역 | 8만원 | 6만 4천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2만원 | 9만 6천원 | |
승용차, 화물차 (4톤 초과) |
일반지역 | 5만원 | 4만원 |
단속특별구역 | 9만원 | 7만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3만원 | 10만 4천원 |
과태료 납부는 서울시는 교통위반 단속조회 홈페이지, 그 외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부당하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생각이 드시면 관할 시, 구청 교통과로 의견 진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서 양식을 첨부해드립니다.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받는 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사전에 신청해두면 단속에 적발될 시 실시간 문자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문자 알림을 받고 5분 이내 차량을 이동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물게 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지금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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