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별 혜택|본인부담금 확인하기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은 본인 또는 가족 분이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거나 혹은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실 것이라 짐작됩니다. 이 정도 등급이면 얼마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각 등급별로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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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제도란?
장기요양의 본래 명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고령 또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요양시설 이용, 방문 요양 서비스, 복지용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단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에 따라 지원되는 서비스가 조금씩 상이합니다.
아래에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고령 또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회보험제도인 장기요양(노인장기요양보험)은 1등급 ~ 5등급 그리고 인지 지원 등급까지 총 6개의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공단 지원이 댁으로 방문해 어르신의 신체 능력, 인지 등을 평가하는 인정조사 실시하며 그 결과와 의료소견서를 바탕으로 평가된 내용을 점수로 환산하여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심신 상태에 따른 등급 판정
장기요양 등급 | 장기요양점수 | 심신 기능의 상태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 분 (누워만 계신 상태)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 분 (상체만 움직일 수 있는 상태)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심신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심신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 환자 |
인지 지원 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 |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등급을 판정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지원되는 혜택과 서비스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총정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치매 가족 휴가제, 복지용구 지원이 되며, 등급별로 혜택이 상이합니다. 이용 비용은 소득에 따라 국가에서 8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른 지원혜택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재가급여 | 주/야간 보호급여 인지기능향상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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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현급급여 (가족요양비) | |||||
치매 가족 휴가제 (종일방요양, 단기보호급여) |
치매 가족 휴가제 (단기보호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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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 |
지원혜택 내용
1️⃣시설급여 (1등급~ 2등급)
시설급여는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간호, 목욕, 요양, 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거동이 불가한 장기요양보험등급 1~2등급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재가급여 (3등급 ~5등급)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에 요양보호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장기요양요원 등 전문 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의료, 요양, 목욕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해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
- 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에 방문해 목욕 설비 장비로 방문 목욕 서비스 지원
- 간호 : 간호사 등 의료인이 댁으로 방문해 간호, 상담 서비스를 지원
- 단기 보호 : 장기요양시설에서 한 달 중 9일 이내 단기보호서비스 지원
- 주 / 야간보호 : 장기요양시설에서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수급자에게 목욕, 식사, 치매관리 등을 지원
- 복지용구 : 전동침대 등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용구 구입 지원
3️⃣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1등급 ~5등급)
특별현금급여는 어떠한 이유로 수급자를 가족 또는 친척이 돌보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받는 급여로 2023년 기준 매달 22만 3,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가족요양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수급자가 감염병 환자인 경우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 수급자 심신, 성격 심각한 문제로 가족으로부터 직접 요양,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 중 정신장애로 타인과 접촉이 어려운 경우
4️⃣복지용구 급여 (1등급 ~ 인지지원등급)
복지용구 급여는 연간 160만 원 한도액 안에서 일정금액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동변기, 휠체어 등 생활과 신체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기구들을 구입 및 대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5️⃣치매 가족 휴가제
치매 가족 휴가제는 치매를 진단받은 장기요양등급 환자 분의 가족에게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족 분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단기 보호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에서 치매 환자를 돌봐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1년 최대 9일까지 이용 가능
- 1등급 ~ 인지지원등급까지 지원 가능
- 종일방문요양서비스 :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돌봐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1~2등급 까지 지원 가능
- 1회당 12시간씩 최대 16회까지 이용 가능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급여 등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일정 금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감경 대상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인부담금 감경률
구분 | 일반 수급자 | 40% 감경 대상자 | 60% 감경대상자 | 기초수급자 |
시설급여 | 20% | 12% | 8% | 전액 면제 |
재가급여 | 15% | 9% | 6% | |
복지용구급여 | 15% | 9% | 6% |
40% 감경자 :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자
60% 감경자 : 건강보험료 순위 0% 초과 25% 이하인 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을 인정받은 자
예시
일반 수급자로 복지용구급여 100만 원어치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 국가에서 8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 15%에 해당되는 15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 월한도액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이용 시 2023년 기준 재가급여의 경우 1등급 환자 분의 월 한도액은 1,885,000원이며, 시설급여의 경우 노양요양시설 이용 시 1등급 환자 분 월 한도액은 2,452,500원입니다.
급여별 상세한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을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계산방법
재가급여, 시설급여는 공단홈페이지에서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및 방문 요양 등의 서비스 이용 시 등급에 따른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입소 또는 방문요양 이용하려면 비용적 부담이 큰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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