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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및 자격조건

넉울휘 2022. 2. 6.


목차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관련 정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 분들이 많은데요. 자영업자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서울시 자영업자 100만원 지킴자금을 지원합니다. 

 

현재 3월 31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 신청기간, 자격 조건 등등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이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 극복을 위해 2월 4일 서울시에서 '서울 민생지킴 종합대책'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가장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피해 보상에 집중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이번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임차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경영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서울시 자영업자 분들에게 100만원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한 달에 걸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 

 

이번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서울시 소재지임차 사업장을 운영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연 매출 2억원 미만의 사업장 한해 지원을 합니다. 

 

상세 자격 조건 

  • 2020년 또는 2021년 연 매출이 2억 원 미만이며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은 이번 사업에 제외 대상입니다. 

제외 대상 

  • 유흥시설 또는 도박·항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 직종
  •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중복 지원 제외 대상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대상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 22년 관광업 위기급복자금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서울시 자영업자 100만원 지원 (사업장별)

  1. 사업자등록별 지원 
    • 1인이 여러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지원
  2. 대표자 1인 
    • 여러 명의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대표자 중 1명에게만 지원.
  1.  

지급일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하며, 입금 결과를 문자로 통보합니다.  단 대상자 심사가 길어질 경우 지급일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2년 2월 7일 (월) 00:00 ~ 2022년 3월 31일 (목) 24:00 

5부제 시행 

신청기간 첫 5일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시행합니다.

  • 기간 : 2.7 (월) ~ 2.11 (금)
  • 2.12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이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안정자금 5부제 신청
신청날짜  2.7 (월) 2.8( 화) 2.9 (수) 2.10 (목) 2. 11 (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6 2,7 3,8 4,9 0,5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제출 서류 

 

대상 유형  제출서류 
공통 필수서류 
1. 사업자 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 모두의 모두 기재 
2.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대리인 신청 시 
1. 통합위임장
2. 위임하는 자와 위임 받는 자의 신분증 

공동 대표인 경우 
1. 공동 대표자 모두의 통합 위임장 
2.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계좌 압류 등으로 
타인 계좌 수령 희망 시 

1. 통합위임장 
2. 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현장 신청 시 
1.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서 
2. 개인정보활용동의서 
3. 대표자 통장 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
4. 법인 직원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재직증명서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관련 서식 다운로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관련 서식.hwp
0.07MB

 

 

신청 방법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 (PC 또는 핸드폰)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을 한해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현장 접수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 

서울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하기

 

 

신청방법 

서울지킴자금.kr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 업종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개인정보동의, 사업장 정보와 신청내역을 입력 후 증빙서류 (사업자 등록증, 상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현장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2월 28일 (월) 10:00 ~ 3월 4일 (금) 
  • 신청방법 :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현장접수처에 제출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 신청 신청장소 확인하기

 

더보기

종로구 : 종로구청 11층

중구 : 중구청 1층

용산구 : 용산구청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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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 동대문구청 지하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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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 강서구청 6층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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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 영등포구청 B2층

동작구 : 동작구청 제2청사 (유한양행 빌딩 9층)

관악구 : 관악구청 2층

서초구 : 서초문화예술회관

강남구 : 강남구청 제1별관 2층

송파구 : 송파구청 6층 체육관

강동구 : 노동권익센터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3월 7일 (월) ~ 4월 8일 (금)
  • 신청대상 : 신청내역 심사 결과 지급 제외 통보를 받은 사업주 
  • 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온라인 (http://서울지킴자금.kr) 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문의 

  • 다산 콜센터 : 02-120
  • 서울시 : 2133- 5531 / 2133-5534 / 2133- 5559 / 2133- 9542 / 2133-9544 

 

맺음말 

 

오늘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계신 서울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에게 이번 소상공인 지킴자금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며, 서울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의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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