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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기준 (감경 방법)

넉울휘 2022. 6. 12.


목차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그리고 벌점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5030 시행 이후 무인카메라 수가 증가하기도 했고, 제한 속도 기준이 다소 복잡하게 규정 돼 있다보니 운전을 하다 나도 모르게 속도위반으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자칫 헷갈릴 수 있는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차이점 및 금액 그리고 벌점과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차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과태료는 금전적인 처분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둘의 차이점은 '적발 방식'과 그리고 '벌점 유무'입니다. 

 

현장에서 교통경찰관에서 적발될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 운행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 될 경우 차량을 운행한 사람이 차량 소유주인지 타인인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벌점까지는 부과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구분  적발방식  차이점 
범칙금  교통경찰관에서 의해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행정상 형벌적 제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음 (1년 뒤 소멸) 
벌점 부과 시 자동차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미납 또는 누적 시 운전면허 정지 사유가 됨 

과태료  단속카메라 (CCTV, 무인단속카메로)로 적발된 경우


행정상 질서위반 행위제재 
벌점은 없으나 금액이 범칙금보다 1만원 비쌈
미납 시 가산금 부과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벌점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신호-과속-단속-장비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기준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그리고 벌점은 구역별로 정해진 규정속도를 초과한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정속도를 초과한 정도가 큰 만큼 금액이 커지게 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할 시 일반도로에서 과속을 했을 때보다 과태료나 범칙금 액수와 벌점 점수가 훨씬 큽니다. 

 

일반도로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규정 속도 위반  승용차  승합차 
과태료  범칙금  벌점  과태료  범칙금 벌점 
20km 이하 4만원  3만원  0점 4만원  4만원  0점 
20km 초과 ~ 40 km 이하 7만원  6만원   15점 8만원  7만원  15점 
40km 초과  ~ 60 km 이하 10만원  9만원  30점 11만원  10만원  30점 
60km 초과   13만원  12만원  60점   14만원  13만원  60점 

 

노인 / 장애인 /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2022년 하반기부터는 서울, 대구 등 간선도로 내 어린이 보호구역 8곳 제한속도가 완화되는 것으로 정책이 변경이 됩니다.  기존 제한속도는 시속 30km에서  40~ 50km까지 상향이 되는데요, 단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에 한해서만 변경이 되고 나머지 시간 대에는 기존 속도제한 기존으로 적용이 됩니다. 

 

규정 속도 위반  승용차  승합차 
과태료  범칙금  벌점  과태료  범칙금  벌점 
20km 이하  7만원  6만원  15점  7만원  6만원  15점 
20km 초과 ~ 40km 이하 10만원  10만원  30점 11만원  10만원  30점 
40km 초과 ~ 60km 이하  13만원  12만원 60점 14만원  13만원  60점 
60 km 초과  16만원  15만원  120점 17만원  16만원   120점 

※ 벌점 40점 이상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됨

 

스쿨존 단속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범칙금 과태료 

스쿨존
스쿨존-속도위반-단속

스쿨존 단속시간 (어린이 보호구역) 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단속시간이 아닌 시간에 스쿨존에서 속도 위반 등의 교통 법규 위반을 할 경우 일반 도로에 해당되는 처분을 받게 되며, 단속시간에 교통 법규 위반으로 적발 될 경우는 규정대로 적용이 됩니다. 

 

 

과태료  감경방법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20%가 감경되며, 과태료 감면 대상에 속하는 경우는 50%까지 감경이 됩니다.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

과태료부과대상자 사전통지서를 받고 약 20일 간 주어지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의견제출기간 내에 감경된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안내 돼 있는 납부 계좌번호로 과태료 자진 납부

2. 납부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는 해당 시, 구청에 전화하여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과태료 자진 납부 

 

과태료 감경 대상인 경우 50% 감면 

체납된 과태료가 없고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경우 과태료가 50% 감경이 됩니다.  단 자동차 등록명의자 기준을 기준으로 감면 가능합니다. 감경 신청 방법은 속도위반 과태료 감경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교통과를 방문 또는 팩스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감경 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 및 제5조의 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 4에 따른 1급~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5.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제출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2.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3. 장애인 등록증 사본 및 장애인 증명서 1부 
4. 국가 유공자 복지카드 사본 및 증명서 1부 
5. 운전면허증사본 1부  

 

 

🔽 속도위반 과태료 감경 신청서 

roadfine_down_03 (1).doc
0.11MB

 

운전면허 벌점 감경 방법 

 

운전자가 최종 위반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무사고 운전을 했다면 40점 미만의 벌점은 1년 후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벌점이 40점이 돼 면허정지 처분 위기에 놓이신 분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활용해 벌점을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이용하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누적된 마일리지를 활용해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10점 단위로 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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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교통안전교육 받기 

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벌점감경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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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기준과 감경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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