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 지원사업 신청 조건 혜택 6가지
올해부터 농촌주택개량 지원사업 신청 조건과 대상자가 변경이 됩니다. 이전까지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융자를 지원했으나 2023년 사업이 개편되면서 1주택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농촌의 세컨하우스를 꿈꾸던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사업에 선정된 분은 농촌주택 개량 및 신축 시 2%대의 고정 저금리 대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세금 감면을 비롯해 총 6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아래에서 대상자,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지원사업이란?
농촌주택개량 지원사업은 농촌의 노후된 집을 개량 보수하거나 농촌에 신축 주택을 짓는 분들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배포한 해당 사업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해드립니다. 한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농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늘고 있지만, 최근 자재값과 인건비가 많이 오르다보니 집을 짓거나 보수하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요. 은행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요즘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 이자가 만만치 않아, 많은 부담이 됩니다.
시골에서의 전원생활을 꿈꾸셨던 분이라면 저리로 융자대출 지원이 가능한 농촌주택개량 사업 신청이 비용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는 과거 무주택자만 해당됐으나, 사업 지침이 개정되면서 1주택자도 신청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농촌의 본인 소유 주택 및 빈집 보수개량, 신축 주택 건축 모두 지원되며, 현재 도시에 거주하는 분들도 조건에 부합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어떠한 경우 1주택자도 지원 가능한지 여부일텐데요. 구분하기 쉽도록 대상자를 2가지로 분류해보았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만 허용되는 경우
1. 농촌, 어촌에 본인 소유의 노후 · 불량주택을 보수 개량하고자 하는 자
- 세대주
-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공동 신청 가능)
- 현재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주택이 있는 부속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에 건축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
- 다만 신축일 경우 기존 주택을 철거 후 건축물 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 말소해야 신청 가능
- 개량하려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 소유한 경우 신청 불가 (세대원 포함)
- 읍/면 지역의 거주자가 같은 또는 다른 읍/면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사업 완료 시까지 처분할 경우 신청 가능
2. 농촌 지역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를 계획하고 있는 무주택자
- 농촌주택계량 지원사업 지원을 받아 건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3. 도시 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 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함
- 주택 건축 완료 후 융자 대출 신청일전까지 농촌 지역으로 해당 사업 지원을 받은 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도시에 거주하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 신청 불가함 (세대원 포함)
1세대 2주택이 허용되는 경우
1. 내국인, 외국인의 숙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자
- 농어촌 지역의 농어업 분야 입주기업 (법인)
- 또는 농촌 지역 거주 농업인 (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신규 (전원)마을 조성용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3. 빈집정보등록 관리시스템에 등록 돼 있는 농촌의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여 신축하는 경우
- 빈집정보등록 시스템(농산어촌지역개발공간정보시스템)은 일반인은 조회가 불가합니다. 해당 지자체 건축과 또는 농촌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 구입하려는 농촌 빈집이 빈집정보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빈집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2년 지방의 3억 이하 저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세금 문제에 대한 부담도 없고, 농촌주택개량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집 처분이 망설여졌던 분들이라면 농촌 빈집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상 주택
농촌주택개량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선 주택 면적 크기 조건이 따릅니다.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을 신축(개축, 재축 포함) , 증축, 대수선 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부속 건축물 포함 단독주택 연면적은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원 혜택 6가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선정되신 분은 금융 지원 외에도 세금 및 수수료 감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래에서 상세 지원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대출 융자 지원
■ 지원 한도
구분 | 선금 | 중도금 | 완공대출금 |
신축,개축, 재축 | 선금 + 중도금 = 최대 6,000만원 한도 | 최대 2억원 한도 | |
증축, 대수선 | 선금 + 중도금 = 최대 3,000만원 한도 | 최대 1억원 한도 | |
제출서류 | 착공증명서 대상자 선정 공문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청구용 영수증 등) |
사업실적확인서 | 사업실적확인서 |
■ 대출금리
- 고정금리 (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83년 1월 이후 출생 (만 40세 미만) 청년은 고정금리 1.5%가 적용 됨
■ 상환조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사업실적확인
농촌주택개량 지원사업에 선정되신 분은 사업실적확인서를 작성하신 후 주택건축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도급계약서,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토지구입비 금융지원
무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 토지를 매입 해 주택 신축하는 경우 농협여신규정에 따라 토지구입비를 7천 만원(담보제공 필요) 이내에서 융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 사업대상자로 선정 된 이후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주택의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취득세 감면
■ 전액 면제 :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 280만원 공제 :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사업에 선정되신 분은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대상자 선정일 이후 선정 통지문서를 지참하셔서 시/군/구 지적측량고객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연말정산 소득공제
1주택 또는 무주택자이면서 근로자이신 분은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5.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 농업진흥지역 內 : 100%
- 농업진흥지역 外 : 100%
농어업재해대책 지원
해당 사업에 선정된 농가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1년 (30~50% 미만) 또는 2년(50%)의 농촌주택개량자금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관할 지자체의 농촌주택 개량지원사업 담당자와 대상 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과 농협 담당자와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가능여부, 신청서류, 담보가능금액 등을 사전에 상담하신 후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읍면 사무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신분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미과세증명서 (전국, 주택) 1부
주택 소유자의 경우 해당 시군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주택) 각 1부
농촌주택개량사업지원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농촌주택개량지원사업 신청서와 서약서를 첨부해드립니다.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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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농촌주택개량 지원사업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농촌의 세컨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삶의 터전을 바꾼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닐 것입니다.
먼저 가족들과 충분한 논의를 먼저 해보신 후 지자체와 농협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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