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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신고 절차 및 주의해야 할 점

넉울휘 2023. 8. 11.


목차

과거 농막 신고 절차는 까다롭지 않으나 최근 불법 농막 증가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 지자체에서 깐깐하게 체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 계획이 있으신 분은 먼저 농막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치 규정에서 벗어나거나 본래 용도에 어긋난 사용은 과태료를 물거나 자칫 철거 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농막 신고절차 및 농막 설치 기준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이란? 

농막이란 농지 위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로 농자재, 농기계, 수확물을 보관하는 보조 창고와 농사일을 하다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간단하게 농막의 개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농막의 개념 핵심정리 

  • 주거목적이 아닌 본인 농업 경영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 주택으로 산정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 
  • 2012년부터 전기, 가스 사용이 가능해짐 (신고필증서류가 있어야 함)
    • 단 지자체에 따라 불가한 곳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설치해야 함 
  • 농막 정화조 설치는 지자체 규정에 따라 가능한 곳이 있고, 불가한 곳이 있음 
  • 농막 설치 기간은 3년이며, 연장을 하고 싶다면 만료일 7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함 
  •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문제로부터 자유로움 
  • 농막으로 전입신고하는 것 불가 

 

농사 커뮤니티를 살펴보니 드론을 띄워 단속할 만큼 엄격하게 관리하는 지자체들도 있다는 이야기가 보이는 만큼 단속에 걸리면 설치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농막 사용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농막에서 잠깐 낮잠을 자거나 새참을 먹는 것 정도는 괜찮지만, 숙박을 하거나 지인들을 불러 파티를 여는 등 불법에 해당됩니다. 실제 원주민의 신고로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농막 신고 절차 

농막 신고 절차는 선신고 후설치가 원칙입니다. 설치 전 지자체를 방문하셔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진행하신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으신 뒤 설치 작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농막을 먼저 설치하고 신고하게 되는 경우 철거 명령이 내려지며,  강제이행금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신고필증서류가 나와야 전기 수도 정화조 설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큰 틀에서 보는 농막 신고 절차 및 설치 과정은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전원 귀농생활 커뮤니티 회원분들의 농막 설치 경험과 조언을 참조해 정리해 봤습니다. 

 

농막 신고 절차 및 설치과정 

  1. 농막 설치 업체 상담 및 선정 
  2. 성토 작업
  3. 지자체에 농막 설치 조건 및 정화조, 수도, 전기 사용 가능 여부 확인하기
  4. 지자체 방문 또는 인터넷 세움터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5. 신고필증 발급 
  6. 전기 인입
  7. 정화조 설치
  8. 농막 설치
  9. 지자체 담당 공무원 실사

 

 

농막 신고 방법 

농막 신고 방법은 총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농막을 설치할 지역의 지자체 방문하는 방법, 두 번째 인터넷 세움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움터를 통한 농막 신고 온라인 신청은 신청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오류도 자주 생기는 편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지자체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신청서류 

 

1. 신분증

2. 지적도 상 농막배치도 

3. 평면도 

4.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소유자)

5.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이외 

1. 지상권사용동의서 ( 토지가 은행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경우)

2 토지사용승락서 (토지가 타인 소유일 경우)

 

 

방문 신청하기 

토지이음-메인화면

1. 토지이음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농막을 설치한 주소를 선택하신 후 열람을 클릭합니다. 

 

도면-크게보기

2. 도면 크게 보기 →  도면 크기를 조절하시고 싶으시면 축적 변경 클릭 →  축적 농막을 설치할 지적도를 캡처합니다. 

 

지적도-농막-위치-표시한-그림

 

3. 컴퓨터 그림판에서 지적도 상 농막 위치를 위의 사진처럼 그려서 인쇄하시면 됩니다. 그림판 사용이 어려우시면 인쇄하신 후 농막 위치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토지이음 바로가기 

 

농면-평면도-3x6

 

4. 농막 평면도에 문 위치, 창문 위치, 크기, 화장실 등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보통 업체에 요구하면 알아서 해주기는 하는데, 없으신 분은 아래에 파일을 받으셔서 표시하시면 됩니다. 

 

농막 평면도_컨테이너 3X6.jpg
0.02MB

 

5.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는 지자체에 비치 돼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가실 분은 제 블로그에서 파일을 받으신 후 인쇄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hwp
0.05MB

 

6. 토지가 본인 소유인 경우는 등기부등본을 타인의 토지인 경우는 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7.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신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농막을 설치할 지역의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셔서 농막 설치 신고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세움터에서 신청하기 

 

1.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회원가입을 먼저 하신후 인증서 등록까지 완료하셔야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움터 바로가기 

 

엣지, 웨일과 같은 브라우저는 작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선택입력사항

 

2. 회원가입 시 선택입력사항을 입력하셔야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증서 등록까지 모두 완료해 주세요.

 

세움터-민원서비스-건축인허가

 

3.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셨으면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서비스 → 건축인허가를 클릭합니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

 

4.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클릭합니다

지역-선택후-민원작성-클릭

 

5. 농막을 설치할 지역을 선택하신 후 민원작성 및 신청을 클릭합니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신청서

 

6. 신청서 팝업이 뜨는데요. 신규작성을 클릭하신 뒤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평면도와 배치도 첨부파일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민원신청-설계도서

 

7. 첨부파일을 업로드는 오른쪽의 설계도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평면도-업로드-방법

 

배치도는 A14 (배치도_대지종횡단면도), 평면도는 A31 (평면도)를 클릭하셔서 파일 추가를 클릭한 뒤 각각 첨부파일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앞서 언급을 했지만 세움터는 오류도 자주 생기고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면 농막 신고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단점이 많아서 농사 커뮤니티에서도 농막 신고를 인터넷을 통해 하는 것을 비추천하는 분위기인데요.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지자체에 방문하셔서 담당 공무원을 통해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보통 농막 설치는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업체에서 알아서 잘 해주긴 하지만, 설치 규정이나 농막 신고 절차 흐름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부분들은 미리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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