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2022 변경사항)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 지난해 근소한 차이로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올해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속하게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저희 가족도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을 총 2번을 받았는데요. 신청 전 국세청 홈페이지를 살펴보았는데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해놓았더라고요. 이해하기 쉽게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조건,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일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차원에서 나라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가족의 경우 막내 동생이 지난 해 5월 3일쯤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라고 문자가 와서 신청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정기신청, 올해 상반기 총 2번의 근로장려금을 받았습니다.
신청 안내 문자가 오지 않아도 조건만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신청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변경사항
소득과 재산 요건이 지난해 보다 완화가 되어 작년 근소한 차이로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속할 수 있게 될 확률이 높아졌답니다.
변경사항 | 상세 내용 |
소득 조건 완화 | 전 가구 소득상한금액 200만원 인상 |
제외 대상자 추가 | 고임금자 (월평균 500만원 이상) 신청 대상에서 제외 |
부동산 임대 수익 총급여액에서 제외 |
부당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이라 보지 않음 |
재산 요건 완화 | 부모님 소유 주택 거주 시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 간주전세금을 적용함 기존에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부모 소유의 주택에 거주 시 부모가 가구원으로 포함되면서 부모의 재산이 합산 돼 총 재산 요건에 불충족하는 경우가 많았음 2022년 개정을 통해 부모님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부모를 가구원으로 보지 않음 |
지급액
✅ 최대 지급액
정부에서 이번 해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액을 882,000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300만원 |
✳ 근로장려금 차감 대상
▶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 10%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차감
▶ 재산이 1억 4천만원 초과 2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50% 차감
✅ 예상 지급액 계산하기
예상지급액은 아래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표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정표를 보시면 대략적인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맞벌이 가구에 해당되는 경우 지난해 부부 총급여액(합산)이 3,320만 원일 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829,000원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셔야 신청 가능하며, 한 가구 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 , 소득 , 재산
나는 대학생인데 혹은 현재 무직인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소득 신고가 돼 있고 재산, 가구원, 소득 조건에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답니다.
가구원 요건
※ 총 급여액 기준은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 유형 | 가구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자,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0만원 이상 |
소득 요건
소득 기준은 지난해 대비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가구 유형 | 2022년 소득요건 |
단독가구 | 2,200 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 만원 |
맞벌이 가구 (부부 소득 합산) | 3,800 만원 |
(2021년 기준)
① 근로소득 =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④ 배당, 이자, 연금 = 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
① 비과세 소득
②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비존속(그 배우자도 포함)에게 받은 근로소득
③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존속(그 배우자도 포함)에게 받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④ 사업자등록이 안 돼 있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인정상여 근로소득)
⑥ 부동산 임대를 통해 발생한 소득
재산
재산 조건이 (21.6.1 기준) 2억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가구원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재산 조건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 액수가 달라집니다.
※ 2021년 6월 1일 기준
재산 | 근로장려금 지급액 |
2억 초과 | 지급 불가 |
2억 미만 ~ 1억 4천 이상 | 50% 차감 후 지급 |
1억 4천 미만 | 100% 지급 |
📌 재산 범위
주택
토지
전세금
건축물
금융재산 (적금, 예금 등등)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자동차
※ 재산 합계액에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빚도 포함됨)
※ 전세금은 전세보증금 전액이 아닌 거주 중인 주택 시준 시가의 55%를 전세금으로 적용함
※ 자동차 가액은 아래 방법대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충족한다 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한 가지라도 해당될 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월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고임금자
- 신청이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은 가진 자와 혼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신청 대상자 확인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 손택스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과 전화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 총 2가지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에 접속한 후 홈페이지 왼쪽 복지 이음의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2.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3. 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 원하는 로그인 방법을 선택하신 후 로그인을 합니다.
4. 조회된 결과에서 신청 안내대상자 여부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대상자가 아니라 '부'라고 나오네요.
전화로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 (국번 없이 1566- 3636)
신청기간
사업자와 종교인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는 정기와 반기 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종료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차감됨
지급일 및 지급방법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한 경우
2022년 9월 말까지 신청한 계좌로 지급 예정
기한 후 기간에 신청한 경우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로 신청한 계좌로 지급 예정
Q. 압류가 걸렸을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방법은?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 돼 잇습니다. 단 185만원 초과한 금액부터는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현금수령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는 지급액의 30%를 차감 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 시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입력
※ 아래 방법 중 1가지 택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 | |
ARS 전화 (자동응답) | 1544 - 9944 (국번없이) |
카카오톡 | 카카오톡으로 온 안내문 메세지 하단 '열람하기' 클릭하여 신청 |
서면 안내문 | 서면 안내문의 QR 코드를 촬영하여 신청 |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장려금 '간편 신청하기' 클릭 |
방문 신청 | 관할 세무서로 방문하여 신청 |
※ 개별인증번호를 모르거나 분실했을 경우는?
인터넷 홈택스 → 정기 근로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 신청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조회 가능
신청 대상자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아래 방법 중 1가지 택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장려금 '일반 신청하기' 클릭 |
방문 신청 | 관할 세무서로 방문하여 신청 |
근로장려금 문의
신청에 어려움이 있거나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가 있으신 분은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세요.
장려금 상담센터
* 전화번호 : 1566- 3636
* 운영시간 : 오전 9시 ~ 18시까지
오늘은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된 변경사항, 신청방법, 지급일, 신청 조건에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나고 신청 시 장려금의 10%가 차감된 금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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